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순상속재산을 한도로 산출하여야 함
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순상속재산을 한도로 산출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729(2005. 9. 14)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채총액 644,044,174원 중 구○○○에 대한 차입금 3천만원을 제외한 632,449,233원을 차감한 순상속재산 11,594,941원을 한도로 하여 경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 2, 제6장 제51조(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제3장 2절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생략)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청구인이 상속받은 자산 및 부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음 〔표1〕에서와 같이 ○○○(주)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644,044,174원 및 〔표2〕에서와 같이 금융기관차입금 425,449,233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중 장○○○·박○○○ 부부에 대한 채무 2억 7백만원은 이의신청시 주장한 채권자별 채무액과 차이가 있어 그 주장에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미성년자(1997년생) 아들인 구○○○에 대한 차입금 3,000만원과 함께 개인채무 2억 3,700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사업자금으로 장○○○으로부터 4,000만원, 장○○○의 배우자인 박○○○로부터 1억 6,700만원을 각각 빌려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2003.6.16. 청구인이 청구인의 ○○○)에서 2억 7백만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박○○○에게 상환하였으며, 구○○○에 대한 차입금 3,000만원은 청구인이 계약자·수익자를 구○○○로 하여 ○○○보험에 1997.9.25.에 가입하고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여 2002.11.20.에 청구인의 ○○○)로 보험금 30,182,742원을 지급받고 2003.1.10. 피상속인이 ○○○상사의 구정명절 물건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해 3,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2003.6.2. 피상속인이 사망후인 2004.10.15.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사회복지법인 ○○○입소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자 장○○○의 의 ○○○) 사본, 2002.9.30. 피상속인이 장○○○에게 발행한 4,000만원권 약속어음 사본, 채권자 박○○○의 ○○○) 사본, 청구인의 ○○○) 사본, 채권자 박○○○의 ○○○) 사본, ○○○ 보험금지급내역서, 청구인의 ○○○) 입출금내역 및 피상속인의 ○○○)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개인사채 중 피상속인이 박○○○·장○○○ 부부로부터 빌린 차입금 2억 7백만원 중 7,000만원은 전화이체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나, 2002.9.30. 장○○○으로부터 빌린 현금 4,000만원, 박○○○로부터 빌린 9,700만원은 피상속인이 2002.9.30. 장○○○에게 발행한 4,000만원권 약속어음 사본외는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채권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박○○○가 의류소매업을 1996.12.23.에 개업하여 2001.6.30.까지 영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으로 보아 2억 7백만원 정도의 자금대여능력이 있어 보이고 사채업자 스스로 사채를 빌려준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고 2003.6.16. 청구인이 청구인의 ○○○)에서 2003.6.16.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이 자금이 채권자 박○○○의 ○○○)로 2억 7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미루어 보면 박○○○·장○○○ 부부로부터 2억 7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차입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2억 7백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개인사채 중 피상속인의 아들 구○○○에 대한 부채는 청구인이 계약자, 수익자를 구○○○로 하여 ○○○보험에 1997.9.25.에 가입하고 보험금지급사유(수익자 구○○○의 정신지체장애1급)가 발생하여 2002.12.27.에 청구인의 ○○○)로 보험금 30,182,742원을 지급받고 2003.1.10. 피상속인이 ○○○상사의 구정명절 물건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해 3,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2003.6.2. 사망하여 2004.10.15. 상속재산에서 이를 변제하여 사회복지법인 ○○○ 입소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계좌로 송금받은 보험금은 수익자가 구○○○로서 보험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구○○○에게 있으나 구○○○의 보험료는 청구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며, 미성년자(1997년생)가 자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관계로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이 관리하였을 것이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후에 청구인이 상속자산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총액은 644,044,174원, 부채총액은 피상속인의 구민철에 대한 차입금 3,000만원을 제외한 632,449,233원, 순상속재산은 11,594,941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 금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