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범위

사건번호 국심-2005-부-1729 선고일 2005.09.14

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순상속재산을 한도로 산출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729(2005. 9. 14)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채총액 644,044,174원 중 구○○○에 대한 차입금 3천만원을 제외한 632,449,233원을 차감한 순상속재산 11,594,941원을 한도로 하여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2. 사망한 구○○○(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생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278,562,300원, 소득금액 △63,470,50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산과세자료인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의거 2003년 귀속 수입금액누락 56,336,000원 및 매입누락 874,495,000원에 대한 수입금액누락환산액 932,089,090원을 수입금액에 각각 가산하여 총수입금액 1,266,987,09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4.11.17.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90,0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 주식회사(이하“○○○”라 한다) 등 보험회사의 보험금 합계 644,044,174원, 상속부채는 ○○○은행 등에 대한 금융기관부채 425,449,233원과 장○○○ 등에 대한 개인부채 237,000,000원을 합한 662,449,233원으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다. 개인부채는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면서 빌린 부채로서, 장○○○에 대한 채무 4,000만원은 2002.9.30. 현금을 차입하면서 차용증 대신에 장○○○에게 4,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이는 장○○○의 ○○○)의 출금내역(2002.9.30. 4,000만원 현금인출)에 의하여 확인되며, 박○○○에 대한 채무 1억 6,700만원은 박○○○의 ○○○)의 출금내역을 보면 전화이체로 2001.11.5. 3,000만원, 2001.11.6. 2,000만원, 2002.12.26. 2,000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고, 2002.9.30.에는 현금 9,700만원을 출금하여 송금하였으며, 장○○○과 박○○○는 부부지간으로 청구인은 두 사람에 대한 부채합계 2억 7백만원을 2003.6.16. 청구인의 ○○○)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박○○○에게 지급하고 박○○○는 이 수표를 박○○○의 ○○○)에 동 일자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개인부채 중 청구인의 아들 구○○○에 대한 부채는 청구인이 계약자, 수익자를 구○○○로 하여 ○○○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의 ○○○보험에 1997.9.25.에 가입하고 보험금지급사유(구○○○의 정신지체장애1급)가 발생하여 2002.11.20.에 청구인의 ○○○)로 보험금 30,182,742원을 지급받고 2003.1.10. 피상속인이 ○○○상사의 구정명절 물건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해 3,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2003.6.2. 사망후인 2004.10.15.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사회복지법인 ○○○입소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납입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인부채 중 청구인의 미성년자(1997년생) 아들인 구○○○에게 차입금 3,000만원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이의신청시 주장한 개인부채에 대한 채권자별 채무액은 송○○○ 8,000만원, 장○○○ 3,000만원, 박○○○ 2억 3,000만원, 윤○○○ 2억원이었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장○○○ 4,000만원, 박○○○ 1억 6,700만원, 구○○○은 3,000만원으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을 만한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 2, 제6장 제51조(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제3장 2절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생략)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속받은 자산 및 부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음 〔표1〕에서와 같이 ○○○(주)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644,044,174원 및 〔표2〕에서와 같이 금융기관차입금 425,449,233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중 장○○○·박○○○ 부부에 대한 채무 2억 7백만원은 이의신청시 주장한 채권자별 채무액과 차이가 있어 그 주장에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미성년자(1997년생) 아들인 구○○○에 대한 차입금 3,000만원과 함께 개인채무 2억 3,700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사업자금으로 장○○○으로부터 4,000만원, 장○○○의 배우자인 박○○○로부터 1억 6,700만원을 각각 빌려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2003.6.16. 청구인이 청구인의 ○○○)에서 2억 7백만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박○○○에게 상환하였으며, 구○○○에 대한 차입금 3,000만원은 청구인이 계약자·수익자를 구○○○로 하여 ○○○보험에 1997.9.25.에 가입하고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여 2002.11.20.에 청구인의 ○○○)로 보험금 30,182,742원을 지급받고 2003.1.10. 피상속인이 ○○○상사의 구정명절 물건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해 3,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2003.6.2. 피상속인이 사망후인 2004.10.15.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사회복지법인 ○○○입소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자 장○○○의 의 ○○○) 사본, 2002.9.30. 피상속인이 장○○○에게 발행한 4,000만원권 약속어음 사본, 채권자 박○○○의 ○○○) 사본, 청구인의 ○○○) 사본, 채권자 박○○○의 ○○○) 사본, ○○○ 보험금지급내역서, 청구인의 ○○○) 입출금내역 및 피상속인의 ○○○)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개인사채 중 피상속인이 박○○○·장○○○ 부부로부터 빌린 차입금 2억 7백만원 중 7,000만원은 전화이체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나, 2002.9.30. 장○○○으로부터 빌린 현금 4,000만원, 박○○○로부터 빌린 9,700만원은 피상속인이 2002.9.30. 장○○○에게 발행한 4,000만원권 약속어음 사본외는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채권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박○○○가 의류소매업을 1996.12.23.에 개업하여 2001.6.30.까지 영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으로 보아 2억 7백만원 정도의 자금대여능력이 있어 보이고 사채업자 스스로 사채를 빌려준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고 2003.6.16. 청구인이 청구인의 ○○○)에서 2003.6.16.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이 자금이 채권자 박○○○의 ○○○)로 2억 7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미루어 보면 박○○○·장○○○ 부부로부터 2억 7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차입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2억 7백만원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개인사채 중 피상속인의 아들 구○○○에 대한 부채는 청구인이 계약자, 수익자를 구○○○로 하여 ○○○보험에 1997.9.25.에 가입하고 보험금지급사유(수익자 구○○○의 정신지체장애1급)가 발생하여 2002.12.27.에 청구인의 ○○○)로 보험금 30,182,742원을 지급받고 2003.1.10. 피상속인이 ○○○상사의 구정명절 물건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해 3,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2003.6.2. 사망하여 2004.10.15. 상속재산에서 이를 변제하여 사회복지법인 ○○○ 입소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계좌로 송금받은 보험금은 수익자가 구○○○로서 보험금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구○○○에게 있으나 구○○○의 보험료는 청구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며, 미성년자(1997년생)가 자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관계로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이 관리하였을 것이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후에 청구인이 상속자산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총액은 644,044,174원, 부채총액은 피상속인의 구민철에 대한 차입금 3,000만원을 제외한 632,449,233원, 순상속재산은 11,594,941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 금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