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반출하고 면세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특소세 과세대상임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반출하고 면세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특소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703(2005.10.24)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2.5.23.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렌트카중 34대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면세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2003.4.11.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렌트카를 재반출 승인 없이 양도한데 대하여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 용도위반으로 2004.12.4. 특별소비세 25,341,380원, 교육세 7,602,410원 등 합계 32,943,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단서생략)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19…13 【조건부 면세승용차 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
② 재반출(양도)시 조건부면세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특소세 과세표준신고서(구비서류 첨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반출(양도)의 범위에는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모든 용도별 재반출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이 2002.5.23.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렌트카중 34대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면세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2003.4.11. ○○○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소정의 조건부면세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조치는 당연히 필수적이고, 이러한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은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일부에 해당하는 렌트카를 ○○○에 양도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33-9의 제2항에 의거 포괄적 양도양수인 경우 조건부면세로 반입된 차량의 재반출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5년 이내에 동일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