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1697 선고일 2005.08.30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내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 날 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1697(2005. 8. 3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답 1,7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752-4 도로 27㎡를 1963.4.30 취득한 후 2004.2.27 양도하고 2004.4.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여야 한다고 2004.7.8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4.9.24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인정 하나, ○○○의 토지조사특성표 및 ○○○의 항공사진을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 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 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 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3.4.30 취득한 후 2004.2.27 양도하고 2004.4.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여야 한다고 2004.7.8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4.9.24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면서 인우보증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서○○○, 서○○○, 박○○○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인감증명첨부, 2004.4.7)에는 {쟁점토지는 1963.4.1 이후 현재 까지 수도작 또는 밭작물을 서○○○가 경작하였으며 현재도 전답상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 대표 박○○○이 작성한 확인서(2005.5.날짜미상) 에는 {서○○○(청구인)의 처 이○○○는 10년 이상 단골고객으로서 수시로 배추, 무우씨를 비롯하여 멀칭비닐, 거름 등을 2003년까지 구입해갔으나 금액이 크지 아니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 난다.

(4) 쟁점토지는 1993.2.27 도시지역중 공업지역내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의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전시 관련법령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농지}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공업지역내 준공업지역으로 1993.2.27 편입된 사실이 0 0 시청의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날부터 3년이 지난 2004.2.27 양도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