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1634 선고일 2005.08.08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1634(2005.8.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6.2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8.11.1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4.6.28. 쟁점주택을 김○○○에게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4.10.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8,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2.8.1. ○○○에 입사하여 ○○○에 근무할 당시 쟁점주택을 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997.7.14. ○○○으로 발령을 받아 ○○○ 전원이 이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입주하지 못하였고 임대하였다가 양도하였는 바, 1996년 이전의 법령과 예규 및 심판례는 직장의 전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세대원 전원이 ○○○으로 이주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으로 이주하여 2004.6.28.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6.27. ○○○와 쟁점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8.11.1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4.6.28. 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쟁점주택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가 2004.7.13.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14. ○○○으로 발령이 났는 바, 청구인과 그 가족○○○은 1997.8.1. ○○○에서 ○○○호로 전입하였고, 2000.12.23. 같은 동 ○○○로 전입하였으며, 2001.2.28. ○○○, 2002.11.25. 같은 동 ○○○로 전입하여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기간 및 2년 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분양 받고 중도금을 납입하는 도중 ○○○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으로 거주를 이전하였고, 이후 ○○○으로 발령을 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3년) 및 거주기간(2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