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대금지급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547(2005.09.14) 寬“∞【�27,438,770원의 부과처분은 2004.8.11.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60,35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04.8.27.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8,6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각각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영상시설을 설치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160,350,000원,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58,600,000원,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5,829,054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각각 1매씩을 교부받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중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4.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438,77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생 략)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 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 ⑨ (생 략)
1. 청구법인이 영화관 개관준비를 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가 영상장비 및 전광판 설치공사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및 검수확인서(기성현황), 거래대금지급내역서,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와 각각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검수확인서를 살펴보면, 2004.6.21. 작성된 청구외 주식회사 ○○○과의 계약서의 경우 2004.6.22.부터 2004.9.20.까지 공사대금 3억2,07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영상장비를 설치하면서, 영상장비의 현장인도시 선금으로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준공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8.11. 검수확인서는 주식회사 ○○○의 검수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영상장비의 현장인도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4.7.19. 작성된 청구외 주식회사 ○○○와의 계약서는 2004.7.19.부터 2004.9.3.까지 공사대금 1억4,6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LED전광판 설치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중 선금으로 30%, 자재 현장 납품시 40%, 공사준공 후 40%를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8.27. 기성현황표는 주식회사 ○○○의 기성고 청구에 따라 전광판 자재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납품(기성)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한 거래대금지급내역서에는 2004.10.11. 주식회사 ○○○에게 2004.8.11.의 기성고 대금 1억6,035만원을, 2004.10.27. 주식회사 ○○○에게 2004.8.27.의 기성고 대금 5,860만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03.5.22. 청구외 주식회사 ○○○ 본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을 보증금 1억원에 임대료는 유료관람객이 발생한 날부터 관람객수에 따른 수수료율(8%∼13%)을 곱하여 계산하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의 ○○○지점은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후인 2004.11.8.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중 청구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처분청은 공사관련 기성고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하여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그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 교부일(2004.8.11.과 2004.8.27.)로 보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일인 2004.10.11.과 2004.10.27.로 각각 보아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공사계약서에 공사대금 지급조건이 약정되어 있고 이 약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며, 영상장비 및 전광판의 자재가 납품되어 검수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세금계산서 관련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공사계약서 내용에 따라 기성고가 청구되고 관련법령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 주식회사 ○○○ 본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을 ○○○지점으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급자를 본사명의로 하여 교부받은 것인 바, 이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