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 1. 이전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시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
2003. 1. 1. 이전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시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1477(2005. 9. 5.) 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피상속인 권○○○(청구인의 배우자)이 1995.5.13 취득한 ○○○(면적 84.9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1.6.28 상속받고, 2001.12.4 ○○○(면적 59.82㎡,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4.5.18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것이며 2001.6.28 사망후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 2005.3.11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양도소득세 1,05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괄호안 생략)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2.12.30 개정) <종전 규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괄호안 생략)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0.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 권○○○(청구인의 배우자)이 1995.5.13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1.6.28 상속받고, 2001.12.4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4.5.1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이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2002.12.30 대통령령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은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국내에 1개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는 2003.1.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2002.12.30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피상속인 권○○○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만 소유하고 있었고, 권○○○과 동일세대원이었던 청구인도 소유한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협의분할로 상속받았으며, 2002.12.30 대통령령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