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1470(2005. 12. 27.)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2.1부터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2003.6.19∼6.20 기간중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02,96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3.6.20 주식회사 브이오엔 서울지사(이하 "청구외법인②"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1,502,965,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 한 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내용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11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 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동 거래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①은 실물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매입 6,711백만원, 매출 6,795백만원) 하는 등 자료상 혐의자로 2004.10.4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법인 으로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없이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것으로 그 흐름을 살펴보면 ○○○ 주식회사(제품생산자)→주식회사 ○○○기술→주식회사 ○○○비젼→○○○ 주식회사→ ○○○ 주식회사→주식회사 ○○○서울지사→○○○시스템 주식회사→○○○캐피탈 주식회사까지의 거래단계별로 실물거래없이 최초 공급가액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2003.12.30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2004.12.9)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②와의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②와 체결한 업무협약서(2003.6.2자), 물품공급계약서(2003.6.17자), 입금표(1매), 검수확인서(2003.날짜미상), 청구법인의 업무일지(5매),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외법인①과의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①과 체결한 네트워크시스템구축계약서(2003.6.4), 거래명세서(2003.6.19 및 6.20), 장비납품계약서(2003.6.18), 견적서(8매), 거래확인영수증(2003.8.4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①,②와의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①은 실물거래없이 세금 계산서만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점, ○○○세무서장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과정에 대한 조사결과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제품은 ○○○ 주식회사에서 최종소비자인 ○○○캐피탈 주식회사로 직접 인도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중간과정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거래단계마다 최초공급가액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금융거래증빙(예금통장사본)에 나타나는 입출금내역은 가공매출 사실을 은폐하고 실지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하여 같은 날 동시에 입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모아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기 보다는 실물거래없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함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