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435(2005.08.12)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0.6.26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570,333천원 중 242,333천원과 2001.12.6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8억원 중 679,831천원 등 합계 922,16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처 임○○○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4.12.6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4.12.20 청구인에게 2001.12.6 증여분 증여세 104,20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0.6.26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미달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