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사건번호 국심-2005-부-1435 선고일 2005.08.12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435(2005.08.12) >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0.6.26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570,333천원 중 242,333천원과 2001.12.6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8억원 중 679,831천원 등 합계 922,16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처 임○○○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4.12.6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4.12.20 청구인에게 2001.12.6 증여분 증여세 104,20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0.6.26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미달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처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2.10.21 ○○○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아 동 대출금 중 3억원을 2002.12.2 처 임○○○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차용금을 상환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2002.10.21 ○○○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2002.12.2 임○○○의 계좌에 수표 3억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동 입금액이 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입금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출 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동 대출금으로 처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04.1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위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쟁점금액을 처로부터 차용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2002.10.21 ○○○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아 동 대출금 중 3억원을 2002.12.2 청구인 처(임○○○)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지점의 대출금통장○○○과 임○○○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대출금통장 및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0.21 ○○○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은 사실과 2002.12.2 임○○○명의의 예금계좌에 3억원이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3억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입금한 것인지 또는 쟁점금액을 처로부터 차용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간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