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418(2005.11.02) >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8.5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2004.1.28 상호변경, 구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 지상에 4층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공사도급계약(공사도급금액: 공급가액 990,000천원)을 체결하고, 공사완공 전인 2004.5.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공사도급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99,000천원)을 공제하고 2004.6.21.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4.23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4.6.5로부터 20일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거부하는 한편 2004.7.8 청구인에게 가산세 9,9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4.9.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가산세 9,900,000원을 취소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재조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4.6.14이 맞으나,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서상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은 명의상 시공자일뿐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옥○○○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12.14 청구인이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