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1358 선고일 2006.01.09

매입누락에 대한 매출신고를 적정하게 하였다는 상품수불부원장 등의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바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358(2006.1.9.)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1278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물놀이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1999년 제2기 내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공업 서○○○이 공급가액 26,416,890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세무서에 제보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매입누락한 사실도 같이 제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매입액 신고누락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 매출누락액을 추계결정하여 2005.1.20.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53,71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96,340원 및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공업 서○○○으로부터 공급대가 5200만원 상당의 수경제품을 공급받아 대형 마트 등에 판매하였으나, 서○○○은 1999년 제2기에 공급대가 400만원, 2000년 제2기에 공급대가 55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차후에 매입자료를 추가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서○○○은 청구인에게 공급한 가격이하로 청구인의 거래처에 수경제품을 공급하여 청구인의 신뢰를 손상시켜 부득이 ○○○세무서에 서○○○을 탈세로 신고하였고, 서○○○은 청구인이 미지급한 미수금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당시 처분청의 세원 1과 조사공무원 조○○○는 조사결과, 청구인이 매입누락은 하였으나, 매출누락은 없는 것으로 하여 2004.2.26. 청구인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건 고지하여 2005.5.23. ○○○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민원야기공무원으로 적발통보되었다. 만일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이 있었다면 불이익을 생각하여 매입누락을 신고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이며, 청구인의 주 매출처는 마트 및 도매상이고 소매거래가 없고 이는 청구인의 1999년 제2기 내지 2000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매입물품을 마트에 납품하고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만 결제받고 미판매분은 전량 회수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으므로 매입누락된 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마트와 담합하여 매출을 누락 또는 축소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9년도 합계잔액시산표에 수경제품에 대한 재고가 신고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아무런 조사없이 일방적으로 매출누락이 있었다 하여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설사, 쟁점매입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맞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자료로 신고한 1999년 제1기분 4,032,930원 및 2000년 제2기분 5,500,000원과 서○○○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청구인에게 반품한 것으로 확인한 4,551,500원 및 1999.7.3.자 거래명세표에 함께 기재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1999.6.30.자 거래분 2,541,000원, 합계 16,625,450원을 모두 포함하여 매입누락한 것으로 하여 매출추계로 고지함은 부당하므로 동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제보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매출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경우 매입액으로 기신고한 1999년 제1기 4,032,930원 및 2000년 제2기분 5,500,000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품액 4,551,500원 및 1999년 제1기 거래분이라는 2,541,000원을 쟁점매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8월 ○○○세무서장에게 ○○○공업 서○○○이1999년 제1기 내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서○○○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 15매를 증빙자료로 하여 탈세제보하면서 청구인의 매입누락사실도 제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신고누락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내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쟁점매입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이에 대응하는 매출은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세무서의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서, 청구인의 확인서 2매, ○○○지방검찰청 ○○○지청의 진정사건처분통지서, 청구인 사업장의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999년도 합계잔액시산표, 2001년도 및 2002년도 물놀이용품 마트가격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2.26.자 및 2005.1.26.자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상사를 운영하다 2000.4.20. 폐업신고하고 2000.4.∼2000.10.기간은 경리직원이던 배○○○의 명의로, 2000.11.∼2001.2. 기간은 영업과장이던 김○○○의 명의로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무자료매입물품을 폐업일인 2001.2.2.까지 판매(460만원 상당의 물품은 2001년 5월경 반품)하였고, 2001.2.2. 폐업하고 주식회사 ○○○피이상사를 설립·운영하여 1999.1기∼2000.2기 기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폐업일 현재 재고물품은 창고에 보관중에 있으므로 매출누락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 본인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나)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동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지 아니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원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맞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매입자료로 기신고한 1999년 제1기분 4,032,930원 및 2000년 제2기분 5,500,000원과 서○○○이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청구인의 미수금 18,171,265원에 대한 반환소송시 소장에서 청구인에게 반품한 것으로 확인한 4,551,500원 및 1999.7.3.자 거래명세표에 포함된 1999.6.30.자 거래분 2,541,000원, 합계 16,625,450원은 신고누락매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의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서○○○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소장 및 반품금액이 기록된 거래장 일부, 1999.7.3.자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서○○○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서의 조사복명서 및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서(○○○세무서 조이 46600-769, 2003.10.21.)를 보면, 1999년 제2기∼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서○○○이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을 쟁점매입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확정하고 서○○○에게 1999년 제2기분 내지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14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서○○○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