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1327 선고일 2006.09.12

공사기간이 23개월이며, 완성도에 따른 기성청구가 여러차례 있었고, 또한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7.11. ○○건설주식회사와 ○○시 ○○구 ○○동 ○○번지에 임대용 건물을 공급가액 5,727,000천원에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기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착공하도록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주식회사로부터 2004.5.12.및2004.5.27. 공급가액 272,727,272원 및 2,400,000,000원 합계 2,672,727,272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68,353,060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계약서상 공사진척도에 따라 지급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의 위의 세금계산서 중 기성고와 달리 교부받은 570,032천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8.13. 청구인이 환급신고한 268,353,061원에서 68,403,840원을 차감하여 환급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로 본 근거로 제시한 ○○건설주식회사의 기성청구내역서는 동 회사의 내부문서로서 실제 공사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동안 계속 작성된 것도 아니며, 도급계약서에도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으므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일반적인 건설용역계약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성청구서가 시공사가 작성한 내부문서이며 실제공사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건설주식회사가 작성한 기성청구내역서에 공사의 진행정도가 나타나고, 전회 기성청구까지의 공사대금의 지급내역이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용역에 해당되므로 기성청구내역과 달리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이 일반적인 건설용역계약인지 아니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7.11. ○○건설주식회사의 쟁점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내용을 보면, 공사명은 ‘○○빌딩 신축공사’, 공사기간은 2002.8.1. 착공 2003.6.30. 준공예정으로, 공사금액은 6,29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대금 중 계약금, 선금 및 기성부분에 대한 약정은 없으나, 그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2조(기성부분금) 제2항에서는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 하에 산정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8호에서는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로 기재되어 있어, 기성부분은 공정월에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정함을 알 수 있다.

(2) 위의 임대용 건물(○○빌딩)은 2004.5.27.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시 ○○구청장이 교부한 사용승인서에 나타나는 바, 공사기간은 착공일인 2002.8.1부터 약 1년 11개월이어서 6개월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3)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주식회사가 작성한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수수내역 및 공사비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기성청구서 내역 세금계산서 교부 공사비 지급액 일자 공급가액 일자 공급가액 일자 금액 2002년 272,727 2002년 181,818 2002.7.16 20,000 2002.8.26 30,000 2002.9.9 150,000 2003.2.28 636,364 2003.2.28 700,000 2003.1.27 100,000 2003.3.28 100,000 2003.3.31 602,759 2003.3.31 400,000 2003.4.25 110,000 2003.6.23 250,000 2003.4.30 500,000 2003.4.30 200,000 2003.8.18 200,000 2003.8.26 200,000

• - 2003.5.31 200,000 2003.9.23 200,000 2003.10.15 100,000

• - 2003.6.30 200,000 2003.10.20 230,000 2003.11.11 45,000 2003.8.31 440,000

• - 2003.11.24 65,000 2003.12.24 100,000 합 계 2,451,850 합 계 1,881,818 합 계 1,900,000 (단위: 천원) (가) ○○건설주식회사가 작성한 쟁점공사의 기성청구내역서를 보면, ○○건설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2002년부터 2003.8.31까지 5차례에 걸쳐 2,451,850천원을 기성청구하였고, (나) 청구인이 ○○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은 2002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회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2회에 걸쳐 17억원, 합계 19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다)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로부터 2002년부터 2003.6.30.까지 6회에 걸쳐 1,881,818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되고, 그 이후에는 기성청구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위의 기성청구내역서는 공사 기간동안 계속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건설주식회사가 초기 공사비를 많이 신청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제 기성청구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청의 조사 당시 기성청구서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동 기성청구서에는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2003년 1기 중 기성청구서상의 청구액이 1,739,123천원으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1,700,000천원으로 비슷하며, 2003.2.28. 작성한 2회분 기성청구액 7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건설주식회사가 작성한 기성청구서는 실제 기성청구서로 보인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공사기간이 1년 11개월이며, 완성도에 따른 기성청구가 여러 차례 있었고, 또한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