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폐업일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311(2005.07.27) >
청구인은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에 공급가액 182,483,400원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하고, ○○○으로부터 200,731,740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어음으로 2004.1.10 대손확정되었다 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18,248,3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고 동 금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4.9.18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8,341,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