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병원 구건물을 증축하면서 행한 냉난방시설, 도장공사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쟁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병원 구건물을 증축하면서 행한 냉난방시설, 도장공사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쟁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4.4.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128,945,540원, 2001년 귀속 371,190,830원, 2002년 귀속 224,254,240원의 부과처분은 승용차 리스료 2000년분 29,612,760원, 2001년분 29,612,760원, 2002년분 29,612,760원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번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안과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증축비용, 복리후생비, 자동차 리스료, 퇴직금중간정산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중 건물감가상각비 429,839,153원(2001년 귀속 282,242,025원, 2002년 귀속 147,597,128원, 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 복리후생비 등 454,472,589원(2000년 귀속 158,685,126원, 2001년 귀속 167,014,668원, 2002년 귀속 128,772,795원, 이하 “쟁점복리후생비 등”이라 한다), 자동차 리스료 88,838,280원(2000년 귀속 29,612,760원, 2001년 귀속 29,612,760원, 2002년 귀속 29,612,760원, 이하 “쟁점리스료”라 한다), 퇴직금중간정산금 181,204,000원(2001년 귀속 96,304,000원, 2002년 귀속 84,900,000원, 이하 “쟁점중간퇴직금”이라 한다), 합계 1,154,354,022원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업무무관 및 가사경비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128,945,540원, 2001년 귀속 371,190,830원, 2002년 귀속 224,254,24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5.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감가상각비는 구 건물 및 증축건물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비(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쟁점공사비는 실내인테리어 비용으로 2000년도 감가상각 자산 계상시 시설 및 비품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건물(내용연수 40년)로 구분한 것을 2001년부터는 시설 및 비품(내용연수 4년)으로 정정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공사비를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쟁점복리후생비 등은 종업원 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비, 대외홍보 및 언론기관 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접대비, 직원 회식비 및 피복비, 선물비 등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지출로 업무관련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마산시 외의 지역에서 사용한 카드, 휴일에 사용한 카드, 직원선물용 금액 등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③ 쟁점리스료는 병원장인 청구인의 전용차량인 BMW승용차를 리스한 것으로 청구인의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외제차량이라 하여 개인 및 가사관련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④ 쟁점중간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요구없이는 지급될 수가 없어 중간정산신청서, 지급내역, 계산근거 등을 갖추지 않고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의신청시 퇴직금중간정산을 한다는 노사협의회의록 및 중간정산신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소득세법에서 자산별 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구 건물 개조 및 증축으로 인하여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공사비는 구 건물 개조 및 증축시 내부위치이동, 내부구조변경, 냉난방시설, 엘리베이터 시설 등 공사에 소요된 건축자재 및 인건비 등이므로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쟁점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② 쟁점복리후생비 등은 직원 또는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지출한 생필품 구입비, 부산에 소재하는 현대, 롯데백화점 등에서 구입한 의류비 등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 경비라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③ 병원에 소나타 등 3대의 다른 업무용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고급외제차량은 청구인 또는 가족용으로 사용한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④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실장 김용은의 경우 중간정산 신청은 물론 중간정산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세무조사(2003.12.1.~2004.2.14)당시 중간정산에 대한 지급내역(인적사항), 계산근거, 신청서, 수령확인서 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다가 그 후 이의신청(2004.7.5)시 노사협의회의록 및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나중에 측근 몇 명만 모여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서류로 보여지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종업원 임정아 외 12명에 대한 퇴직금계산근거, 수령확인서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중간퇴직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구 건물 개조 및 증축시 지출된 내부구조변경비, 냉난방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사관련경비, 직원 및 대표자의 사적용도 등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고급승용차(BMW)를 청구인의 개인 및 가족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리스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퇴직금중간정산금에 대하여 종업원들로부터 중간정산신청을 받지 아니하고, 퇴직금 지급여부도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쟁점중간퇴직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 12. (생 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 15.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2. (생 략)
② ~ ⑥ (생 략)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5. (생 략)
6. 종업원의 급여
7. ~ 13. (생 략)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 18. (생 략)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 26. (생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 ⑥ (생 략)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생 략)
② (생 략)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생 략)
③ ~ ④ (생 략)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 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⑥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⑦ ~ ⑧ (생 략)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 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 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 ~ ⑦ (생 략)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3.4.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8. (생 략)
4.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퇴직금 제도)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