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판매업자들이 설립한 조합이 조합원을 상가에 태워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을 조합고유목적이 아닌 운송용역대가로 보고 과세한 사례
의류판매업자들이 설립한 조합이 조합원을 상가에 태워주는 대가로 받은 금액을 조합고유목적이 아닌 운송용역대가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264(2005.07.08)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역시내 동·서부 일원의 의류판매업자들의 원활한 상품구매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2003.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조합원들로부터 2003.2기 중 331,399,200원, 2004.1기 중 123,139,500원 합계 454,538,7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비명목으로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조합원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보아 2004.8.14. 청구법인에게 2003.2기분 부가가치세 34,929,470원, 2004.1기분 부가가치세 12,673,29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3사업연도의 수입금액누락분 331,399,200원을 익금산입하고 비용누락분 310,577,272원을 손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5,979,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기본회비로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일주일에 2회 내지 5회 부산과 서울의 동대문 및 남대문 의류도매상가간 운행하면서 조합원들이 의류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구입한 의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차량제공 이외의 다른 사업은 하고 있지 아니함이 청구법인의 정관 등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조합원 1인으로부터 월별로 징수하는 회비명목의 금액은 기본회비로 20,000원을 징수하고 그 외에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조합원들로부터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특별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며, 그에 따라 조합원 1인으로부터 월별로 징수하는 회비는 20,000원부터 60,000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기본회비 및 특별회비는 대부분 전세버스의 운행에 따른 임차료 및 그와 관련된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차량운행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쟁점금액을 운송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운송용역을 필요로 하는 일정지역의 의류판매상인들의 조직체로 운송용역의 수요자가 확보되어 있는 한편 당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자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그 관리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때에 기본회비와 특별회비로 나누어 특별회비는 차량을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징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쟁점금액은 대가관계 없이 징수하는 회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다. 셋째, 청구법인이 2003.1월 이후 이 건 심리일(2005.6월)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운송용역 공급은 계속적·반복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특정조합원 및 그 조합원이 구입한 화물에 대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회비라는 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운송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운송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