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차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차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194(2005. 9. 20.) 2기분 부가가치세 1,696,57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0,83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78,3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98,5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 392-48 소재 주식회사 ○○○종합상사(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및 이사인 이○○○(청구인의 형수), 손○○○(청구인의 형)와 같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이○○○: 40%인 80,000주, 손○○○: 40%인 80,000주, 청구인: 20%인 40,000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3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19,373,01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5.1.4. 이○○○, 손○○○와 함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율 20%에 해당하는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0,26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6,57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0,83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78,3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98,53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