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1194 선고일 2005.09.20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차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194(2005. 9. 20.) 2기분 부가가치세 1,696,57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0,83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78,3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98,5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392-48 소재 주식회사 ○○○종합상사(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및 이사인 이○○○(청구인의 형수), 손○○○(청구인의 형)와 같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이○○○: 40%인 80,000주, 손○○○: 40%인 80,000주, 청구인: 20%인 40,000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3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19,373,010원을 체납함에 따라 2005.1.4. 이○○○, 손○○○와 함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율 20%에 해당하는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0,26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6,57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0,83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78,3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98,53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12.5. ○○○산업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회사사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02년 9월경 형 손○○○가 감사선임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 1통을 요구하여 거절할 수가 없어 이를 발급해 준 것 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지분이 있다는 사실은 금번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고서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체납법인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고 경영에 관여하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인 형수 이○○○과 형 손○○○와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감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고 경영에 관여하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체납법인의 정관 및 창립사항보고서, 청구인, 손○○○ 및 이○○○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금의 납입없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주 등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88.12.5. ○○○산업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 근무중이고 현재 인력개발실 차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정관 및 창립사항보고서에 의하면, 발기인은 이○○○, 손○○○ 2명 뿐이고, 체납법인의 설립시 발행주식총수 200,000주중 160,000주는 위 발기인 2명이 이를 인수하고서 잔여주식 40,000주에 대한 주주모집을 하여 2002.9.27.까지 10,000주의 주식인수청약과 주금납입이 있어 그 주금납입금은 ○○○은행 ○○○지점에 발기인 대표(이○○○) 명의의 별단예금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 이○○○은 1997.1.4.부터 체납법인과 동일 소재지에서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잡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2.9.25.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2004.12.23.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및 배당금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며, 감사직무는 이사직무와 달리 경영업무가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감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소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는 이○○○과 손○○○인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0%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