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에 의한 자료의 파생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매입대금 지급 등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사례임
확인서에 의한 자료의 파생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매입대금 지급 등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191(2005.12.27.),028,270원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0,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직원 박○○○이 고철을 선○○○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인 및 ○○○고철, ○○○고철 등에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계량증명서중 일부에 선○○○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을 조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를 파생한 ○○○지방국세청장은 답변서에서,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 박○○○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2000년∼2002년 기간중에 출고대장상 scrap(코일절단후 잔여고철)을 전량 선○○○에게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김○○○에게 99,170천원, 강○○○에게 27,650천원, 청구인에게 49,185천원을 각각 교부하였으며, 동 거래의 대금수령과 관련한 증빙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고 이 건 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질문조사권 행사의 제한 규정에 의하여 강○○○과 청구인들에 대한 대금관계 및 거래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선○○○의 거래부인으로 실제 매출처 확인하려 하였으나 대금거래 관계가 없으며 계근표 및 출고대장에 차량번호 4자리만 표시되어 실제 매출처 확인할 수 없어 확인을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선○○○는 2004.1.17. ○○○지방국세청에 방문하여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고철 계량사인 ○○○계량사에서 입회만 하였고, ○○○계량사의 계근표 일부에 본인 이름이 입회자로 기록된 것이며, 본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으로부처 고철을 매입하거나 인수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입회 및 심부름 대가로 월 100,000원∼200,000원 정도를 김○○○ 또는 기사편(인적사항 모름)으로 받았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고철 수거료 명목등으로 자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선○○○에 대하여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여부 조회한 바 현재까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고철관리대장 및 스크랩출고대장, 입금증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을 해명하였는 바,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에는 거래상대방이 청구인들로 명시되어 있으며, ○○○계량사에서 계량시 발급한 계량증명서상에는 계량일자, 차량번호,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고, “ 귀하의 입회하에 위와 같이 계량을 증명함”란에 대부분 청구외법인의 법인명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1.12.21. 계량증명서상에는 청구법인명 옆에 선○○○가 부기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고철 매입대금의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 및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거래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2000.8.9.부터 2001.10.15.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 박○○○이 고철을 전량 선○○○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청구인들 등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확인서 이외에 고철을 선○○○에게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현재까지 선○○○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조사당시 선○○○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고철관리대장, 입금증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거래사실을 해명한 점, 청구인이 매입대금 중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단지 청구외법인 직원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