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정상여

사건번호 국심-2005-부-1163 선고일 2006.03.07

법인세 무신고한 부동산양도대금 중 귀속이 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1163(2006.03.06)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일반건축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었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재고자산인 ○○○를 청구외 조○○○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2.6. 이전등기하고, 같은 곳 ○○○는 청구외 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9.10. 이전등기하고서도 위 2건의 부동산양도가액 62,568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가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한 31,294,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2005.1.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742,8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조○○○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조○○○에 대한 공사관련 미지급금 30,000천원을 대물로 변제한 것이며, 기타 자재비 25,820,490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이 조○○○에게 미지급한 금액 30,000천원에 대해 대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쌍방의 확인서만 존재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된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 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 제2항(추계결정 및 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자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인 62,568,000원과 동일하게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익금산입한 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2001.1.1.∼2001.6.29.) 해당분인 31,294,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조○○○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청구외법인이 조○○○에 대한 30,000,000원 정도의 부채가 있어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사현장 소장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재료비 등으로 25,820,490원을 지출한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및 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고, 부채발생의 원인을 입증하는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하○○○ 소유였는데 청구외법인이 2000.11.11. 하○○○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중인 2001.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한편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당초 위 하○○○이 2000.10.18.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26,000천원 상당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동 채무액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함께 2000.11.27. 청구외법인이 인수하였고 다시 2001.2.19. 조○○○이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조○○○에게 양도하면서 근저당채무액(26,000천원)이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체를 상여처분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금액중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 26,000천원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해당분인 13,004,155원(26,000,000원×31,294,000/62,568,000) 상당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