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1014 선고일 2005.06.24

취득당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014(2005.06.24) 46,275,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1983.1.21.)한 ○○○ 전 3,045㎡, 같은동 ○○번지 전 1,722㎡, 같은동 ○○번지 전 2,509㎡, 같은동 ○○번지 임야 3,2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5.27. 양도한 후 2004.8.30.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94.11.8.)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7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 잔금청산일 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특별조치법의 취지는 1985.12.31. 이전에 매매 등에 의해 사실상 소유권변동이 이루어졌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이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권변동시기는 1985.12.31.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74.12.24. 및 1979.4.16. 현○○○과 강○○○(현○○○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94.11.8.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에 의거 1983.1.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4.5.27.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94.11.8.)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근거로 강○○○의 주소지 동장과 통장에게 강○○○의 거주를 문의한 바, 강○○○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호적등본에 의하면, 강○○○의 자 강○○○은 1968.11.14. ○○에서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 현○○○은 2001.6.24. ○○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 등기원인일 이후 전소유자들이 쟁점토지를 점유하거나 경작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등기원인일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4)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취득당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