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취득당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014(2005.06.24) 46,275,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쟁점토지는 1974.12.24. 및 1979.4.16. 현○○○과 강○○○(현○○○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94.11.8.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에 의거 1983.1.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4.5.27.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94.11.8.)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본 근거로 강○○○의 주소지 동장과 통장에게 강○○○의 거주를 문의한 바, 강○○○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호적등본에 의하면, 강○○○의 자 강○○○은 1968.11.14. ○○에서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 현○○○은 2001.6.24. ○○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 등기원인일 이후 전소유자들이 쟁점토지를 점유하거나 경작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등기원인일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4)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취득당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