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봉사료로 인정 받지 못한 사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봉사료로 인정 받지 못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942(2005.7.28)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을 영위하면서 200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을 164,885,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특별소비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12.7. 청구인에게 2004.1월∼6월분 특별소비세 14,969,640원 및 교육세 4,377,4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특별소비세법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
(3)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4)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의 사업장이 ○○○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장소임에도 청구인이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164,885,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중에는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야 할 것을 본인의 과실로 이를 매출에 포함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차감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월별 봉사료지급대장과 종업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봉사료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나 그 밖에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2004년 1기 과세기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봉사료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봉사료를 제외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