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신축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주거전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오피스텔을 신축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주거전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941(2005.7.27) TYLE="size-font:18pt;"> 청구인은 2002.3.21 ○○○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2003.2.28 ○○○), 2003.4.7
○○○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고, 2003.1∼2004.1기 과세기간에 ○○○를 임대하고 그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한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자가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1기 82,025,520원, 2003.2기 2,898,380원 및 2004.1기 14,747,930원 합계 99,671,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같은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집합건축물대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21 ○○○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에 앞선○○○ 2002.1.2 쟁점오피스텔의 대지(435.20㎡)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4.17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2,963.52㎡)을 받았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신축일이 속한 과세기간(2003.1기)에 분양완료(3호)를 한 나머지 ○○○을 임대하고 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건축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오피스텔 중 미분양호수를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면세전용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면적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3) 살피건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2003.4.7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임차인들에게 장기의 주거전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에, 당초 신축한 분양목적을 위한 노력이나 일시적 임대사실 등에 관한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자가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