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다른주주에게만 배정한 것을 의제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다른주주에게만 배정한 것을 의제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898(2005.6.21) 18pt;">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58.1.7 ○○○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상장법인으로서, 2001.5.15 자본전입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1,013,896,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1주당 0.2주)를 실시하면서 자기주식(443,020주)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자기주식에 미배정된 주식이 다른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14,934,66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원천징수의무가 없는 법인주주 및 소액부징수분은 제외), 2004.11.4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 배당소득세 2,464,22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9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 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같은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 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및 자본전입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5.15 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 중 1,013,896,000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액면가 1,000원인 신주 1,013,896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소유의 자기주식 443,000주(총발행주식 5,512,500주의 8.03664%)에 대하여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나머지 주주들에게 1주당 0.2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자기주식에 배정될 41,397주를 다른 주주들에게 배정하였으므로 그 가액인 41,396,912원을 소득세법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중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법인주주와 소액부징수대상 개인주주들의 금액을 제외한 14,934,662원(쟁점금액)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에 상당한 무상증자 해당분을 다른 주주가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상태이고, 조세법률을 처분청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현행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오직 상법의 자기자본 충실의 원칙을 따르고자 하는 적법한 법인의 정신에 의한 의도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의식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은 위헌적 요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사회결의를 뒤집는 처분청의 행위는 과세권자가 과세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행정행위이며, 처분청은 납세자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믿고 따르는 납세자는 선량한 양심에 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져버린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는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인의 주주가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신주를 무상으로 교부받는 경우 그 신주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나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때에는 다른 주주들이 자기주식지분에 대하여 교부될 신주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무상으로 초과 배정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가액은 당해 법인이 신규로 배당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건과 같은 경우 과세관청에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납세자에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어 이 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대해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결과 다른 개인주주의 지분비율이 상승한 데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