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수수료는 응시인원과 1인당 검정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검정수수료는 응시인원과 1인당 검정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857(2006.04.2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자동차전문학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학원(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3.22∼2004.4.12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 귀속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하여 학원 수강료 및 도로연수 수입금액 20,914,000원, 검정료 수입금액 33,669,000원(이하 "쟁점검정료"라 한다) 및 필요경비 불산입액 35,357,000원 합계 89,939,400원의 소득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4.6.11 청구인의 위 소득금액 누락에 대하여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9,219,5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이건 과세경위 및 과세근거를 보면 처분청은 2004.3.22∼2004.4.12 청구인의 자동차학원에 대한 현지 세무조사에서 기능수험 응시생이 수강료를 납부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한 현황, 기능검정접수 등재현황, 기능실시 현황(응시생 중 합격여부 판정) 및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한 기능검정결과 보고 현황을 청구인이 비치 관리하고 있는 수강료 및 기능검정료 영수증 원부, 기능검정 접수대장 및 기능검정 결과 보고 명세서 등에 의해 각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검정 응시인원을 3,948명(문제로 된 대형 420명과 1·2종 보통 3,528명으로 구성)으로, 1인당 검정료를 3만원으로 각각 확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000년도 기능 검정응시인원 내역(괄호안은 합격자 수) <장내기능> ㅇ 대형 응시인원 420명(323명) ㅇ 1종 보통 응시인원 1,103명(1,007명) ㅇ 2종 보통 응시인원 879명(738명) <도로주행> ㅇ 1종 보통 응시인원 801명(747명) ㅇ 2종 보통 응시인원 745명(689명)
• 1인당 기능검정료 수입 내역(○○○지방경찰청 앞 보고문서) ㅇ 대형, 1·2종보통, 도로주행 검정료를 각 3만원으로 신고
(2) 청구인이 위 기능 검정 응시인원에 포함된 대형 면허 420명은 기능 검정이 자동차학원내에서 실시되지 않았던 관계로 당해 검정료 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제출한 일자별 기능검정 응시자 현황표, 확인서(박○○○, 박○○○, 구○○○, 이○○○, 박○○○ 등 5인의 별개인들의 명의로 작성된 것), ○○○지방경찰청장의 공문 등을 살펴 보면, 일자별 기능검정 응시자 현황표와 확인서 등은 대형 면허 응시자 420명은 실제 검정 응시인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재내용의 진위 및 본인 여부(확인서의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련 증빙자료 및 인감증명 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지방경찰청장의 공문은 2004.1.1.부터 모든 운전면허에 대하여 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이 확대·실시된다는 간접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문제로 된 대형 면허 응시자 420명에 대한 검정료 수입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 또는 설명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참고자료 이상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검정료 3만원에는 수입인지대 5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심리종결일 현재까지 실질적인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바, 검정료외 수입인지대 5천원은 2003년 8월 이전까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응시자 개인이 검정료(3만원)와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 건 사실관계가 위와 같고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번복할만한 실질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 하다면 처분청이 쟁점검정료에 관하여 대형 면허 응시자 420명이 포함된 기능검정 응시인원과 1인당 검정료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