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

사건번호 국심-2005-부-0743 선고일 2005.08.02

발행한 주식 중 명의개서된 주식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0743(2005.08.02) >1. 처분개요 청구인(69년생)의 부(父) 강○○○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설립시(2000.1.26) 설립자본금 중 강○○○ 지분에 대한 납입자본금 1,695,000천원(3,390,000주)과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납입자본금 250,000천원(500,000주,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하고, 그 후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고 회사장부에는 강○○○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강○○○은 2000.4.29. 유상증자대금 중 강○○○의 지분 871,465천원(1,742,931주)과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납입자본금 128,535천원(257,069주,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고,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1,000,000천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증자 대금으로 납입하고, 그 후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고 회사장부에는 강○○○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를 세무조사 하여, 청구인에 대한 납입자본금 250,000천원과 유상증자대금 128,535천원 합계 378,535천원에 상당하는 주식은 강○○○ 소유의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2004.12.9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96,201,6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 설립시(2000.1.27) 납입한 쟁점1금액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서 출자한 후 청구인의 부친이 변제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의 수입금액을 관리하던 통장에서 수시로 인출(269,490천원)하여 위 금액을 부친에게 변제하였다.

(2)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및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근로소득 323,743천원이 발생하였고 목욕탕 등을 운영하여 178,842천원의 종합소득을 신고하여 자금능력이 충분히 확인됨에도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주식 취득 내역이 일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 증자시(2000.4.29) 청구인의 여동생 강○○○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자금을 합하여 쟁점2금액을 납입하였는 바, 위 1억원은 2004.10 사돈(동생의 시부모)인 한○○○으로부터 청구인의 모친인 장○○○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부친 강○○○을 통하여 청구인의 통장○○○으로 2000.4.29 입금되었으며, 금융전표에 입금인이 ○○○로 되어 있는 것은 ○○○의 여직원이 입금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의 자금이 아니라 동생 강○○○에게 차입한 자금이며, 청구인은 여러 차례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직접수령하고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의 권리도 행사하여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실지소유자임에도 처분청이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의 부친 강○○○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강○○○은 2000.1.26 회사의 설립자본금 2,500,000천원과 2000.4.29 유상증자대금 1,000,000천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주식대금으로 납입하고, 설립등기 및 자본금변경 등기를 마친 다음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설립자본금 250,000천원을 강○○○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통장의 인출내역을 보면 2000년 2월에만 17회 인출되었고 총 인출 29회에 269,490천원이 인출되고 있어, 동 인출내역만으로는 쟁점1금액이 강○○○에게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00.4.29 증자시 증자대금 중 100,000천원이 동생 강○○○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100,000천원이 2000.4.10 청구인의 모(母) 장○○○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에 동 금액이 인출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의 통장으로 1억여원이 입금되는 시점인 2000.4.29까지의 자금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바, 장○○○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19일이 경과한 2000.4.29에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2000.4.29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104,834,500원은 입금의뢰인이 ○○○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 송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송금인의 단순착오로 개인자금을 법인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 보고서(2004.6.)에 의하면 ○○○의 최대주주인 강○○○은 당해 법인의 설립 및 증자시 아들인 청구인의 납입자본금 378,534천원을 차입하여 납입한 후 이를 전액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고 회사장부에는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강○○○ 자신의 주식 757,069주를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강○○○은 2000.1.26 ○○○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명목으로 사채업자로부터 25억원을 차입하여 납입 후 바로 반환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해 4.29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억원에 해당하는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은행의 송금전표(2000.4.29.)에 의하면 입금받는 자 강○○○, 입금의뢰인 ○○○(주), ○○○, 금액 104,834,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 및 ○○○ 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 323,743천원이 발생하였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소득금액이 178,842천원 신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입금 상환명세서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1.7.18. 25,000천원이 ○○○으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244,490천원은 28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인이 동생 강○○○에게 작성하여 준 금전차용증서(2000.4.10)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에게 1억원을 차용한다는 내용 및 2000.4.29자에 ○○○로부터 104,834,500원이 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강○○○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을 자신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상환하였고, 동생 강○○○으로부터 증자대금으로 차용을 하였기 때문에 강○○○으로부터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8) 살피건대, 검찰의 공소장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친이 차입하여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만으로는 인출금액이 청구인의 부친 강○○○에게 송금(변제)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1억원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자가 강○○○이 아니고 차입일(2000.4.10)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날(2000.4.29)이 달라 자금흐름이 정확하지 아니하여 차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강○○○이 청구인에게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