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단말기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쟁점금액이 판매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었으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상여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단말기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쟁점금액이 판매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었으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상여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661(2006. 6. 12) 暠啖�729,732,910원 및 2003년 귀속분 163,332,72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2,443,093,340원(2002년 1,974,047,758원, 2003년 469,045,582원)이 판매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었으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휴대폰단말기 매입처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텔레콤에게 휴대폰단말기의 외상매입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기장오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매입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위 거래처들에게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기장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법인은 판매사원을 통하여 휴대폰단말기를 구매자에게 할부로 판매하고, 할부채권보증료 2만원을 포함한 할부채권을 휴대폰단말기를 공급한 주식회사 ○○○외 4개 거래처에게 양도함으로써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처리되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위 휴대폰 단말기매입처들에 대한 휴대폰단말기의 매입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쟁점금액을 매입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기장한 것은 기장의 오류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휴대폰 단말기의 판매에서 발생되는 판매수당, 후원수당 및 개 통장려금 등으로 총 10,201,370,195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중 3,305,861,319원만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6,895,508,876원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6,895,508,876원에 포함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휴대폰단말기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5.3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4.9.20. 청구법인에게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의 ○○○텔레콤 회원가입을 대행하는 업체로 다단계형태의 회원가입으로 회원가입권장자(사업소득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입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 업황이 양호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판매사원인 회원가입권장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가입신청서 및 계약서를 보면, 신청인, 후원인 및 추천인으로 구분되어 있고, 신청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회원등록을 희망하는 자이며, 후원인은 신청인의 상위스폰서이고, 추천인은 신청인을 회원등록 하도록 청구법인에 직접 소개한 자임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직접판매수당, 후원수당, 개통수당 등이 있으며, 후원인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고, 추천인은 가입자를 소개하면서 가입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자로 직접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령 400,000원상당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입자를 추천한 추천인에게 직접판매수당 50,000원이 지급되며, 후원수당은 하위계보에 속한 사원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2대 이하 15대까지의 하위조직의 매출에서 발생하는 바, 2대부터 5대까지는 건당 20,000원, 6대부터 15대까지는 건당 10,000원이 지급되어 최고 180,000원이 지급되고, 개통수당은 판매한 상품이 휴대폰일 경우 동 휴대폰이 개통될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개통장려금 20,000원과 신규폰 보너스 30,000원 합계 50,000원이 지급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수당계정을 보면,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의 수당지급액이 총 3,305,861,319원임이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은 2002년 및 2003년 중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계좌이체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 본 바, 청구법인의 ○○○및 ○○○에서 이○○○의 계좌 ○○○ 등으로 계좌이체된 금액은 모두 10,201,370,195원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2002사업연도분 2,550,094,648원, 2003사업연도분 6,616,922,741원 합계 9,167,017,389원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분은 4,843,858,340원으로, 2003사업연도분은 13,497,459,673원으로 하여 합계 18,341,318,013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2사업연도분 58,218,832원, 2003사업연도분 △2,975,187,536원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분은 2,348,984,191원으로, 2003사업연도분은 4,373,767,453원으로 하여 합계 6,722,751,644원으로 결정하였음이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이 계좌이체로 지급한 내역 중 표본으로 김○○○, 김○○○, 이○○○, 양○○○, 김○○○, 최○○○, 문○○○ 및 조○○○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그 산정내역을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의 판매조직상 계보는 아래와 같다.○○○
- 가) 김○○○의 주식회사 ○○○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계약서를 보면, 후원인은 황○○○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천인은 김○○○로 기재되어 있으며, 1대 김○○○과 이○○○, 2대 김○○○과 박○○○ 및 3대 김○○○과 남○○○의 후원인과 추천인은 위 표와 같음이 이들의 각 ‘주식회사 ○○○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계약서’(이하 ‘회원가입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김○○○을 비롯하여 김○○○, 이○○○, 김○○○, 박○○○, 김○○○ 및 남○○○은 청구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판매사원으로 보인다.
- 나)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계좌대체지급내역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김○○○, 김○○○ 및 이○○○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2003.8.14.에 청구법인의 ○○○에서 김○○○의 ○○○로 입금된 132,500원의 내역이, 김○○○은 김○○○을 청구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추천한 자로 김○○○에게 휴대폰을 매출함에 따른 직접판매수당 50,000원 및 동 휴대폰의 개통수당 50,000원 합계 100,000원과 2003.7.30. 가입한 2대 김○○○과 3대 김○○○의 휴대폰 구입으로 인한 후원수당이 각각 20,000원씩 40,000원이 발생하여 총 140,000원에서 원천세 8,000원을 공제한 132,000원을 지급한 것이며, 이에 송금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132,500원이 인출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한 바, 2003.7.26. 김○○○이 369,000원상당의 휴대폰을 구입하였음이 김○○○의 단말기할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김○○○이 김○○○에게 휴대폰을 매출함에 따른 직접판매수당 50,000원과 동 휴대폰의 개통수당 50,000원 합계 100,000원의 수당이 김○○○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후원수당 40,000원은 김○○○을 기준으로 1대인 김○○○의 휴대폰 구입에서는 후원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2003.7.30. 2대 김○○○이 369,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입하였음이 김○○○의 단말기할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에 따른 후원수당 20,000원과 2003.7.30. 3대 김○○○이 429,5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입하였음이 단말기할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후원수당 20,000원 합계 40,000원의 후원수당이 김○○○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003.8.29. 김○○○의 위 ○○○은행계좌로 입금된 94,500원은 1대인 이○○○에게 휴대폰을 매출함에 따른 직접판매수당 50,000원 및 동 휴대폰의 개통수당 50,000원 합계 100,000원에서 원천세 6,000원을 공제한 94,000원을 지급한 것이며, 이에 송금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94,500원이 인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2003.8.6. 이○○○이 519,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입하였음이 이○○○의 단말기할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김○○○이 이○○○에게 휴대폰을 직접 판매한 추천인임이 이○○○의 회원가입신청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직접판매수당 50,0000원과 동 휴대폰의 개통수당 50,000원 합계 100,000원의 수당이 김○○○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003.9.8. 김○○○의 위 ○○○은행 계좌로 입금된 18,500원은 2003.8.21. 2대 박○○○가 휴대폰을 구입함에 따라 20,000원의 후원수당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천세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을 지급한 것이며, 송금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18,500원이 인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2003.8.21. 박○○○가 429,5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입하였음이 단말기할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김○○○의 하위 계보에 속한 1대 이○○○의 휴대폰 등의 구입에서는 후원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2대인 박○○○의 휴대폰 구입으로 인한 후원수당 20,000원이 김○○○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003.10.15. 김○○○의 위 ○○○은행계좌로 입금된 18,000원은 2003.9.30. 3대 남○○○의 휴대폰 구입에 따라 20,000원의 후원수당이 발생하여 이에 원천세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을 지급한 것이며, 송금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18,500원이 인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2003.9.30. 남○○○이 457,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입하였음이 단말기할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후원수당 20,000원이 김○○○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라) 2003.8.14.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김○○○의 ○○○로 입금된 18,500원의 내역은 2003.7.30. 본인을 기준으로 2대 김○○○의 휴대폰 구입으로 인한 후원수당 20,000원이 발생하여 이에 원천세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에 송금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18,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마) 2003.10.15.에 청구법인의 ○○○에서 이○○○의 ○○○로 입금된 18,500원의 내역은 2003.9.30.에 본인을 기준으로 2대 남○○○의 휴대폰 구입으로 인한 후원수당 20,000원이 발생하여 이에 원천세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에 송금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18,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양○○○의 판매조직상 계보는 아래와 같다.○○○
- 가) 양○○○, 김○○○, 최○○○, 장○○○ 및 장○○○의 회원가입신청서를 보면, 후원인 및 추천인이 위 표와 같음이 확인되므로 위 양○○○ 등 5인은 주식회사 ○○○의 판매사원으로 보인다.
- 나)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계좌대체지급내역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양○○○, 김○○○ 및 최○○○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 다) 2003.8.29. 청구법인의 ○○○에서 양○○○의 ○○○로 입금된 37,000원의 내역은, 2003.8.16. 가입한 2대 최○○○과 3대 장○○○이 휴대폰을 구입함에 따라 후원수당이 각각 20,000원씩 총 40,000원이 발생하여 원천세 3,000원을 공제한 37,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2003.8.16. 2대 최○○○이 347,000원상당의 휴대폰을 구입하였음이 최○○○의 단말기할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후원수당 20,000원과 2003.8.16. 3대 장○○○이 347,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입하였음이 단말기할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후원수당 20,000원 합계 40,000원의 후원수당이 양○○○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003.9.30. 양○○○의 위 ○○○은행계좌로 18,000원이 입금되었는 바, 이는 2003.9.1. 4대 장○○○이 519,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입하였음이 단말기할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후원수당 2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천세 2,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8,000원을 양○○○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라) 2003.8.29 청구법인의 ○○○에서 김○○○의 ○○○로 입금된 18,500원의 내역을 확인한 바, 2003.8.16.에 본인을 기준으로 2대 장○○○이 휴대폰을 구입함에 따라 후원수당 20,000원이 발생하여 원천세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에 송금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18,5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3.9.30. 청구법인의 위 계좌에서 김○○○의 위 계좌로 입금된 18,500원은 2003.9.1. 김○○○ 본인을 기준으로 3대인 장○○○이 휴대폰을 구입함에 따라 후원수당 20,000원이 발생하여 원천세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에 송금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18,500원이 김○○○의 후원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마) 2003.9.30.에 청구법인의 ○○○에서 최○○○의 ○○○로 입금된 18,500원의 내역을 확인한 바, 2003.9.1.에 최○○○ 본인을 기준으로 2대 장○○○이 휴대폰을 구입함에 따라 20,000원의 후원수당이 발생하여 이에 원천세 등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에 송금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18,500원이 최○○○의 후원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문○○○의 판매조직상 계보는 아래와 같다.
○○○
- 가) 문○○○, 조○○○, 이○○○, 김○○○의 회원가입신청서를 보면, 후원인 및 추천인이 위 표와 같음이 확인되므로 위 문○○○ 등 4인은 주식회사 ○○○의 판매사원으로 보인다.
- 나)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계좌대체지급내역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문○○○, 조○○○에게 계좌이체된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다) 2003.9.8. 청구법인의 ○○○에서 문○○○의 ○○○로 입금된 37,000원의 내역은, 2003.8.21. 가입한 2대 이○○○와 3대 김○○○이 휴대폰을 구입한데 대한 후원수당이 각각 20,000원씩 총 40,000원이 발생하여 원천세 3,000원을 공제한 후 37,000원을 지급한 것이며, 이에 송금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37,500원이 인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2003.8.21. 2대 이○○○가 519,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입하였음이 이○○○의 단말기할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에 따른 후원수당 20,000원과 2003.8.25. 3대 김○○○이 347,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입하였음이 단말기할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후원수당 20,000원 합계 40,000원이 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라) 2003.8.29 청구법인의 ○○○에서 조○○○의 ○○○로 입금된 18,500원의 내역을 확인한 바, 2003.8.16.에 본인을 기준으로 2대 김○○○이 휴대폰을 구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원수당 20,000원이 발생하여 원천세 2000원을 공제한 18,000원에 송금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18,5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아)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 및 ○○○은행의 계좌이체내역은 당초 조사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한 증빙서류로 단순히 계좌이체내역일 뿐, 판매사원의 인원수, 수당지급액에 대한 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하여 이를 신빙성이 없는 자료로 보아 위의 계좌이체금액이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수당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휴대폰단말기 등을 판매 또는 가입을 알선하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통상적으로 이들 다단계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판매사원간의 조직구성이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판매사원에게는 실적에 따라 여러가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텔레콤○○○의 ○○○텔레콤 회원가입을 대행하는 업체로 다단계형태의 회원가입으로 회원가입권장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한 금액 중 김○○○ 등 8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직접판매수당, 후원수당 및 휴대폰개통수당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좌이체금액이 청구법인의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매출누락금액 9,174,300,624원(2002사업연도 2,293,763,692원, 2003사업연도 6,880,536,932원)보다 많은 9,639,720,348원(2002사업연도 2,290,765,359원, 2003사업연도 7,348,954,989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본 매출액에 대응하는 수당 등이 손금으로 추가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계좌이체된 내역 및 관련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수당 중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수당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이 손금에 반영시키지 아니한 수당 중 일부인지를 확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