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0660 선고일 2005.07.28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비율을 잘못 계산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인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660(2005.7.28) =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1.1. ○○○를 소재지로 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2004.4.29.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고 주류제조업자 및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시와 ○○○시를 포함한 ○○○ 전역에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 설치한 판매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면허없이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총주류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중 총공급가액중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의 비율이 총공급가액의 8.36%로 10%에 미달하므로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중 총공급가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공급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다고 보아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채○○○의 처인 송○○○이 ○○○라는 상호로 전산소모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장중 5평을 무상임대받아 쟁점○○○사업장을 설치하고 ○○○시지역에 주류를 배달하는 직원의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동장소에 주류판매를 위한 진열대, 판매대, 보관창고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은 무면허주류판매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비록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무면허 주류판매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주류판매업면허는 주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별로 받는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은 면허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판매면허를 받았으며, 그 후 법정의 면허취소요건을 위배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을 무면허로 설치·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72,425,091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동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은 총주류매출액(=총신고매출액 492,880,716원에서 공병매출액 8,281,0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함)의 13%로 10%를 초과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비율이 총주류매출액의 10%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시지역의 매출처주문내역이 기재된 장부와 청구법인이 공급하였다가 회수한 주류공병 등을 발견하고, 주류운송용차량의 정차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이 무면허로 설치한 주류판매장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사업장에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쟁점○○○사업장이 주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 해당되므로 주세법 제15조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쟁점○○○사업자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중 총주류매출액의 10%이상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취소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면허없이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아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

8. 주류제조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

(2) 조세법처벌법 제8조 【무면허 주류제조】 ①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채○○○은 2004.1.1. ○○○에서 박○○○의 지분을 1%, 자신의 지분을 20%, 한○○○의 지분을 79%로 하여 청구법인은 설립하고, 동소재지에 사업장 150평(사무실 15평)과 차량 2대를 갖추고 경리직원 1명 및 영업사원 2명을 고용하여 2004.4.29. 처분청으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내주면서 주세법 제9조 에 근거하여 면허취소조건으로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면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판매정지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5. 무자료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항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6.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를 지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312개업체에 대한 주류등 매출액 492,880,716원을 신고하였고, 2004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30개업체에 대한 주류 등 매출액 605,147,807원을 신고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채○○○으로부터 쟁점제주사업장을 설치하고 ○○○시지역에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확인받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비치기장하고 있던 ○○○시지역 소매업자에 대한 매출처원장과 청구법인의 부가치세 신고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2004년 제1기분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30개업체 72,425,091원으로 계산하여 주류매출액의 세금계산서미교부비율을 총매출액 565,305,807원(신고매출액 492,880,716원+매출누락액 72,425,091원)의 12.8%로 산정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 쟁점○○○사업장인 무면허판매장을 설치·운영하여 주세법 제15조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및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2005.1.13. 주세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2005.2.2. ○○○법원에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심리일 현재 전심절차없이 청구된 소송으로 보아 심리가 중단중에 있다. (사)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주류판매업면허증 사본, 동면허의 취소통지 공문, 대표이사 채○○○의 쟁점사업장의 현황에 대한 문답서, 청구법인의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국세청장의 조사서 및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비율 산정명세서, 청구법인의 ○○○법원에 제기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청구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주류판매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2004년제 1기분 매출누락규모에 관한 사항외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72,425,091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비율이 총 주류매출액 484,599,716원의 13%로 면허취소요건인 10%를 초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의 산출근거로 삼은 쟁점○○○사업장에 비치기장되었던 ○○○지역 주류소매업체에 대한 매출처원장과 월별매출현황자료 및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매출누락거래처로 선정한 30개업체중 아래 <표>와 같이 ○○○의 경우는 신고서상의 신고된 과세표준의 집계오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매출액이 각각 2,064,105원 및 801,000원 과소계산되었고, ○○○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월별매출현황자료 및 매출처원장상의 실매출액의 집계오류로 실매출액이 각각 11,766,364원, 1,751,364원, 2,191,545원, 2,980,000원, 2,089,064원이 과대계산되어 7개업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이 23,643,442원원 과다계상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산정하였던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및 미교부비율을 재계산하면 실제 세금계산서미교부금액은 처분청이 산정한 미교부금액 72,425,091원에서 오류금액 23,643,442원을 제외한 48,781,649원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주류매출액은 총주류매출액 492,880,716원에서 공병매출액 8,821,000원이 제외된 484,059,716원이며, 총주류매출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주류매출액 484,059,716원에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 48,741,649원이 가산된 532,841,365원이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비율이 9.15%(= 48,741,649원/532,841,365원)로 10%에 미달함을 알 수 있고,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비율의 재계산을 요구한 결과 처분청은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비율이 10%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추가적인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총매출액의 10%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총주류매출액의 10%이상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비율의 계산오류에 의한 처분이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제주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무면허 주류판매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채○○○의 처인 송○○○이 전산소모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 사업장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전화○○○를 설치하였고, ○○○지역 소재 주류소매상으로부터 전화로 주류 등의 매입주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실제 ○○○지역에 주류를 배달하는 직원등이 이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달리 쟁점사업장에서 주류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무면허 주류판매장으로 본 것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사업장에서 면허없이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 주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어 적법하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았고, 그 후 시설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없으며, 주세법 제8조제1항 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주세법 시행령 [별표5] 주류판매업면허요건중 1. 종합주류도매업 나목의 (3)에서 " 조세범처벌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은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면허없이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이유로 동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사실도 없으며, 쟁점○○○사업장에서 면허없이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위반하였다고 보아 취소한 처분은 법적 근거의 적용이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나) 한편, 처분청은 주세법 제9조 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시 위 사실관계 (가)에 규정된 처분청의 면허취소조건을 지정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면허취소요건중 "6.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종 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으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계산오류에 의한 것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면허취소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며, 심리결과 청구법인이 다른 면허취소요건을 위반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처분청이 지정한 면허취소요건을 위배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4. 따라서, 적법하게 면허를 받고, 조세범처벌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처벌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법적 근거없이 행한 처분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