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일보노트에 타사업장의 매출이 혼재되어 있어 중복신고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매일보노트에 타사업장의 매출이 혼재되어 있어 중복신고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0608(2005. 7. 13)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소재지 및 소속구분 부가가치세 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2.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2.2기 408,455,454원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며, 이의신청에서 134,608,181원이 감액되어 273,847,273원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매출금액 중 2억 1718만원은 ○○○사업장의 매출금액에 합산하여 기 신고납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 누락한 금액은 5666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판매일보노트를 제시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쇼핑(주)와 쟁점사업장에서 월매출액 7000만원을 유지하기로 계약하였으며, 2002.2기 중 408,455,454원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쇼핑(주)에 보고한 사실과 쟁점사업장에서 월매출액 7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직원이 카드 등으로 134,608,181원의 매출액을 부풀린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하여 2004.10.28. 이의신청 결정에서 매출액에서 134,608,181원을 감액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범일사업장의 매입매출 및 신고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일보노트에는 ○○○사업장 매출과 쟁점사업장 매출이 혼재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며, 청구인은 ○○○사업장의 2002.2기 매입액을 1억 8759만원으로 매출액을 2억 1718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위 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중 2억 1718만원을 ○○○사업장의 매출로 신고한 것이라면 ○○○사업장에서는 2002.2기 중 1억 8759만원을 매입하였으나 모두 재고로 남아 매출액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 중 2억 1718만원을 ○○○사업장의 매출로 기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273,847,273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