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0550 선고일 2005.05.18

자신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질사업자에게 고용된 자라고 주장하나 급여지급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550(2005.5.1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제2기와 2002년 제1기중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82,920,000원인 9매의 매입세금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9.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553,200원(2001년 제2기분 1,628,100원, 2002년 제1기분 10,925,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던 의료기기도소매업체인 ○○○(이하 "쟁점사업체"라 하다)는 유○○○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업한 사업체로 청구인은 유○○○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실질경영을 유○○○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업자인 유○○○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자신이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급여통장에는 급여의 입금자가 대부분 쟁점사업체의 경리담당 직원인 이○○○ 명의로 되어 있어 급여통장의 기록을 근거로 청구인이 유○○○에게 고용된 직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체를 폐업한 후 같은 업종인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체를 경영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유근복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0.2.20. 유○○○이 개업한 개인사업체 ○○○에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은 2000.12.1. (주)○○○로 법인전환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1.2. (주)○○○을 퇴사하여 쟁점사업체에서 재직하다가 2003.3.31. 동사업체를 폐업하고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쟁점사업체는 2001.1.2. 개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을 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의료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3.31. 폐업하였다. (다) 쟁점사업체는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중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82,920,000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등을 매입하고, 그 공급대가 91,212,000원을 ○○○동지점에서 발행된 9매의 수표(이하 "쟁점수표"라 한다)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주)○○○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표중 8매 액면가액 87,728,300원이 (주)○○○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발행일 익일에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되고, 1매 3,483,700원은 발행일 익일에 쟁점사업체의 경리직원 이○○○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4.7.27.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체를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실지 운영하면서 공급가액의 7%∼9%를 지급하고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받아 2004.5.31. (주)○○○을 ○○○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받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청구인의 가공거래확인서, ○○○국세청장의 쟁점수표에 대한 금융거래조사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체는 유○○○이 자신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경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체는 직원이 청구인과 이○○○ 2인이고, 이○○○가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그외의 영업등 모든 경영을 청구인이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유○○○이 쟁점사업체를 직접 경영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체를 유○○○이 경영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유○○○에게 직원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급여통장으로 제시한 ○○○은행 ○○○지점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급여상당액의 입금자가 대부분 유○○○이 아니라 자신이나 경리여직원인 이○○○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사업체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자신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에 대한 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시에 "○○○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가 유○○○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이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