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장, 수색조서 및 결손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달임
증여세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장, 수색조서 및 결손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달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0531(2005.04.22) size-font:18pt;">이 유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2)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8.31. 납기로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 12,119,1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1997.12.16.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위 증여세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다가 2002.11.19.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2004.10.26. 쟁점보험을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이 건 증여세 체납액의 결손결의서 및 수색조서가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처분되어 결손처분 당시 독촉이나 수색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고지 또는 독촉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고지한 납부기간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세무서장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2002.11.19. 청구인의 자동차를 압류하기 전까지는 독촉장 발부나 수색조서 작성 등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정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02.8.31.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설령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2002.9.25. 완성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2.11.19.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2004.10.26. 쟁점보험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