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3년2개월이 경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해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3년2개월이 경과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1) 청구인은 OOO OO OOO OOOOO 답 4,908㎡ 등 3필지 토지 4,975㎡(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OOO(OOOO OOOOO OO OOOOOOOO OO)의 "OO유원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1994.5.20. 소유권이전하고 2000.6.21. OOOOO OO OOO OOOOO 대지 562㎡ 등 2필지 토지 1,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현물보상받았으며, 6일 후인 2000.6.27.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현물보상시점의 약정가액 89,158,662원, 양도가액: 청구외 하OO 등에게 양도한 가액 172,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그 후 청구인과 같은 방식으로 “OO유원지 개발사업”에 자기 소유의 종전토지를 OO광역시에 소유권이전하고 2001.7월 현물보상받아 2003.5.28. 양도한 김OO이 현물보상토지의 취득가액은 종전토지 취득시점(1972.9.25 등)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새로운 토지로 현물보상받은 시점(2001.7월)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줄 것을 심판청구한 결정(OOOOOOOOOO, OOOOOOOOO)에서 김OO이 현물보상받은 토지는 종전토지와의 교환거래로 보아(처분청은 종전토지의 환지취득으로 봄) 취득가액을 현물보상받은 시점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위 김OO에 대한 심판청구결정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7.31.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청구인 신고와 동일함)로 적용할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라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
(2) 청구인이 제시한 위 심판청구결정은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를 취득한 시점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OO광역시로부터 현물보상받은 시점의 공시지가라는 김OO의 주장을 인용한 결정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현물보상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경정청구시에는 현물보상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을 청구(심판청구시에는 현물보상시점의 쟁점토지 시세를 반영한 가액으로 적용할 것을 추가함)한 것으로서 위 심판결정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정청구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청구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익일(2001.6.1)부터 계산하여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3년 2개월이 경과한 2004.7.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그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