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372(2005. 8. 10.)
처분청은 ○○○동 4가 78-14에 소재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50,575,250원을 체납하자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7.20. 청구인 백○○○에게 소유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2002∼2003사업연도 법인세 1,741,800원 및 1999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88,540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313,400원 계 12,643,740원을, 청구인 최○○○에게 2002∼2003사업연도 법인세 1,393,440원, 1999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70,840원 및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250,720원 계 10,115,000원을 각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89.29. 자본금 5천만원, 업종을 도로화물운송업(트레일러)으로 설립하여 2004.7.26. 폐업되었다.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설립일인 1998.9.29.부터 2002.12.31.까지 대표이사인 최○○○이 주식 1,500주(30%), 청구인 백○○○가 1,250주(25%), 청구인 최○○○가 1,000주(20%)로서 최○○○과 청구인들은 3,750주, 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주식이 본인들 모르게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다목에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이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의 배우자 또는 딸로서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와 함께 75%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설립 이후 주주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청구인 백○○○는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규정에 의하여 법인경영의 관여여부와 관계없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이고, 청구인 최○○○는 처분청이 2004.10.11. 이의신청결정으로 납부통지한 세액 중 결혼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별도 세대를 이룬 2003.3.3. 이후분 (10,115,000원 중 6,553,520원)을 감액처분 하였기에 그 분가하기 이전의 기간은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한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