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인 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법인 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347(2005.04.04) ;">1. 처분개요
○○○은 1998.11.5. ○○○에서 개업하여 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9.30. 폐업하였는 바, ○○○세무서장이 ○○○을 조사한 결과 2000사업연도에 ○○○에 매출한 21,591,9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8.26.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9.2.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099,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0.12.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01.7.31. 사임하였으며, 2000사업연도에 ○○○가 이사로, ○○○가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2000사업연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외 5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발행주식총수 5,000주의 10%인 500주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조회자료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999년 4,500,000원, 2000년 18,000,000원, 2001년 11,2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에게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고소장, 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6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의 주주 등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의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