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0312 선고일 2005.07.07

처분청이 매출과세표준에 관한 장부 및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신빙성이 인정되는 탈세제보자료,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상부품 등의 매입액 등을 실지조사가 가능한 다른 자료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312(2005.7.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28.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주)의 가전품 수리 등 A/S업무를 대행하여 온 서비스업체인 바, 처분청은 2004년 7월 ○○○국세청장으로부터 탈세제보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자료 및 탈세제보자의 매출누락 제보내용 등을 근거로 유상서비스수수료 등 268,033,533천원(2003년 1기 113,122,316원, 2003년 2기 154,911,217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1,237,720원(2003년 1기 13,912,910원, 2003년 2기 17,324,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2003년까지 ○○○와 On-Line으로 연결되어 수리접수 및 자재수불 등 모든 거래를 전산으로 처리되어 왔으므로 별도로 매출관련 장부를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자체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2004년 1월경 ○○○의 업무실수로 본사에서 보관하는 전산자료가 소실되는 바람에 조사당시 매출관련 장부 등을 제시할 수가 없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만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이 관련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데 대하여 다툼은 없으나, 탈세제보내용만을 인용하여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상 수수료 금액에 32%를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유상수수료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사인 ○○○(주)간 거래통장의 제시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조사를 기피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의 유상서비스 수수료 상당액 등을 계산할 수 있는 탈세제보내용과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신고누락 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을 탈세제보자의 매출누락 제보내용을 근거로 하여 경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매출액 관련 장부등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및 ○○○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이 2003년 1기∼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매출액을 480,006천원으로 경정한 후 동 금액에서 신고매출액 211,973천원을 차감한 268,033천원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에서 On-Line으로 서비스센터인 쟁점사업장의 모든 거래를 전산관리하여 왔으므로 별도의 자체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의 전산자료 소실로 인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할 수 없어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데 대하여 다툼은 없으나, 탈세제보내용만을 인용하여 신고누락 유상수수료 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추계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제보자료는 ○○○의 전직 직원이 제보한 것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주)의 전국 서비스업체들이 가전제품 서비스업무를 대행해 오면서 무상서비스 대행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유상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이 중 32%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 입금하고 6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체 수익으로 하면서도 매출누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상부품 및 편의용품인 수익상품 등의 매출액도 신고누락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탈루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보면, 전술한 (1)의 표와 같이 청구인이 ○○○로부터 매입한 유상부품(105,520천원) 및 수익상품(7,760천원) 상당의 매출액은 원가금액으로 산정한 반면, 유상수수료 상당액은 청구인이 유상수수료금액 중 ○○전자에 32% 상당액을 입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탈세제보내용을 근거로 동 매입세금계산서상 수수료금액에 32%를 적용하여 계산된 175,461천원(매입세금계산서상 수수료 56,147천원 포함)으로 결정하고 기타 신고매출액(20,708천원)을 차감하여 이 건 매출누락금액(268,033천원)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 제출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이 이 건과 같은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관할 ○○○ 서비스센터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의하면 동 조사업체 역시 유상서비스 수수료를 누락하였고 동 수수료 중 ○○○에 32.75%를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동 사례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유상수수료 신고누락액을 산정근거로 한 이 건 탈세제보내용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 고객서비스 재경그룹 김○○○의 답변서(2004년 7월)에 의하면, 전국에 소재한 ○○○의 서비스센터는 ○○○와는 별도의 사업주체이고 센터별 신고금액과 신고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 각 센터의 매출에 관한 내용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6)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에 관련된 장부 등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할 의무를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개별적인 사업측면에서도 매출 및 매입거래 관련 기본적인 장부 및 증빙은 물론 ○○○와의 부품 및 수수료에 관한 정산자료, 수수료 등을 송금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갖추는 것이 당연하여 보이는데도 동 장부 등을 전혀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실제 유상부품 및 수익상품의 매출액과 유상수수료 상당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처분청이 근거로 한 탈세제보자료가 동 매출액의 누락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조사회피나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거가치의 신빙성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 및 동 탈세제보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신고누락된 유상부품 및 수익상품의 매출액은 매입원가로, 유상수수료 상당액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나타나는 유상수수료 송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청구인이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하여 보이고, 만약 처분청의 경정과세표준이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과다한 매출액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처분청의 경정과세표준이 법상 추계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부당한 금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과세표준에 관한 장부 및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신빙성이 인정되는 탈세제보자료,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유상부품 등의 매입액 등을 실지조사가 가능한 다른 자료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