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건번호 국심-2005-부-0283 선고일 2005.06.24

인터넷 경매회사의 개인회원 자격으로 전자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것에 대하여 경매수수료를 포함한 판매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0283(2005. 6. 24) t;">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1.24.부터 ○○○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을 판매하던 중 2003년 1기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의 개인회원으로서 전자제품을 판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터넷으로 (주)○○○을 통하여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판매한 327,346,953원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4.10.1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5,088,245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1,252,526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2,251,541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417,48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규모(사업장규모 약 1.5평)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은 (주)○○○의 개인회원으로 (주)○○○을 통하여 인터넷판매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과세하더라도 (주)○○○의 서비스 수수료(6%)를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2003.1.1.부터 2004.6.30.까지 (주)○○○을 통하여 판매한 회수가 900여회 이상이고, 낙찰금액은 5억 8041만원으로 이는 영리목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을 포함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터넷 경매회사의 개인회원 자격으로 전자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것에 대하여 경매수수료를 포함한 판매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의 개인회원으로 등록하여 인터넷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판매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인회원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주)○○○에 지급한 수수료 해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2003.1.1부터 2004.6.30.까지 (주)○○○을 통하여 판매회수로는 900여회, 총낙찰금액 580,419,907원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사실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

(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은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면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에게는 매월 판매물품의 수수료 사용내역을 월 1회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해 주고 있으므로 "○○○에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음"을 권고하고 있음이 (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가액의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주)○○○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구매와 결제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매자는 공급된 물품의 상태 및 수량 등을 확인한 후 구입대금을 (주)○○○에 지급하면 (주)○○○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물품판매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5)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을 포함한다고 규정(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되어 있으므로, (주)○○○에 지급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