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입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매립지는 매립공사 사업비에 대응되는 토지로써 시가는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입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매립지는 매립공사 사업비에 대응되는 토지로써 시가는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06(2006.1.24.)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총사업비를 쟁점매립지의 시가로 보았으나 총사업비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지를 취득할 수 있는 한도금액에 불과한 것이지 쟁점매립지의 시가가 아니므로 감정평가액을 쟁점매립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산한 총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 4,488,851,647원(이하 "부가가치세 상당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국세청 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매립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에 대응하는 매립지를 받았다면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가액인 총사업비가 매립지의 시가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 명목은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및 실제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면, 실질적인 부가가치세로 볼 수 없으므로 총사업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공사비 총액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국가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포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자본감소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공유수면매립지의 시가가 공유수면매립에 소요된 총사업비인지 아니면 공유수면매립지의 감정가액인지 여부
②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시가를 총사업비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총사업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⑥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2. 취득한 재산이 주식 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5)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하 단서 생략) (7)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를 제외한다)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는 국가 (8)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 및 총사업비)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라 함은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배수시설·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매립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매립지의 가격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라 함은 당해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매립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조사비: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된 비용.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3. 순공사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4. 보상비 ;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보상비 및 손실방지시설의 설치비
5. 기타 비용: 다음 각목의 비용의 합계액
6. 공정별 건설이자: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합계액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이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당해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천재지변 또는 국가계획의 변경등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준공연장기간외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이윤: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총사업비를 쟁점매립지의 시가로 보았으나 총사업비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지를 취득할 수 있는 한도금액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정평가액을 쟁점매립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7.22.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보통주식 433,790주와 주식회사 ○○○냉장프라자의 보통주식 7,409주 및 수질정화설비이용권을 31억5000만원에 취득하고, 31억5000만원에서 수질정화설비이용권 210,105,100원을 제외한 2,939,894,900원에 청구외법인의 자본감소비율(399,086주÷441,799주)을 적용한 2,659,278,230원을 청구외법인의 감자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 (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가한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필증을 보면, 쟁점매립지의 총공사비는 49,377,368천원이며, 처분청은 이 총공사비(49,377,368천원)에 청구외법인의 감자율(92%)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출자지분(6.86%)에 해당하는 3,116,304,449원을 감자의 대가로 배당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총사업비로 계상한 토지가액(3,116,304,449원)과 청구법인이 취득원가로 계상한 토지가액(2,659,278,230원)과의 차액(457,026,219원)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의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익금산입한 사실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매립지의 감정평가금액은 아래와 같다.
○○○ (라)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의 일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이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토지는 청구법인이 투입한 사업비에 대응되는 토지이므로 쟁점매립지의 시가는 총사업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립지의 시가를 총사업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립지의 시가를 총사업비로 보더라도 총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의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이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되고, 그 공사비 총액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국가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