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0186 선고일 2005.04.21

등기우편물에 대한 날인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집배원은 이 건 과세유형전환통지서에 직접 사인을 하여 청구인의 집안에 투입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동거가족 중 누군가가 동 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여짐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0186(2005.4.21)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 거주하면서 2002.4.1 같은장소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2기에 위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16,259,514원을 환급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1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므로 재고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4.5.27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2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상 거의 집에 있지 아니하여 담당집배원 허○○○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대필하여 우편물을 투입하였기에 청구인은 서류를 확인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유형전환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에 규정한 서류송달방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에서 규정한 통지의무에 위배된 경우로서 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재고매입세액 무신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등기우편물은 청구인의 부탁을 받은 집배원 허○○○이 청구인의 집안으로 투입을 하고,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상 수령자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이 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는 청구인의 집안에 투입되었음이 확인되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나 동거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2003.6.12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동 통지서는 2003.6.13 ○○○우체국 소속의 집배원 허○○○이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수령인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하여 청구인의 집안으로 투입하였는 바, 허○○○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상 폐문부재중으로 등기우편물이 와도 배달이 되지 않던 중, 우연히 청구인을 만나 앞으로 모든 등기우편물은 본인(담당집배원)이 사인을 하고 집안으로 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이 건 등기우편물도 자신이 대필을 하여 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의 송달시에는 받드시 수령인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때(예컨대, 우편물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도는 동거하는 가족이나 친척 또는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반송되는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등기우편물에 대한 날인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집배원은 이 건 과세유형전환통지서에 직접 사인을 하여 청구인의 집안에 투입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동거가족 중 누군가가 동 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