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건번호 국심-2005-부-0177 선고일 2005.09.26

통신관로 임대수입금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177(2005. 9. 26.) ;">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과 과세사업인 임대 및 광고용역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1기∼2003.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한 매입분에 대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위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안분계산하여 과다 납부한 2,060,601,290원에 대하여 경정(환급)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통신관로 임대수입금액 15,273,313천원(2002년 1기 3,466,370천원, 2002년 2기 3,755,038천원, 2003년 1기 4,090,355천원, 2003년 2기 3,961,550천원, 계 15,273,313천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등을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없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안분대상금액인 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고, 매입세액은 전동차관련 매입세액, 철도공사관련 매입세액, 본사 사무실 전기료를 제외한 전기료, 터널청소비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에 귀속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며, 그 외 매입세액에 대하여만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2004.9.21.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2,060,601,290원에서 면세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1,909,314,910원을 차감한 151,286,390원(2002.1기 23,295,370원, 2002.2기 48,035,600원, 2003.1기 31,647,890원, 2003.2기 48,307,53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입금액의 총공급가액 포함 여부 청구법인의 본사 청소비, 본사 전기료, 일반관리비, 역사 청소비, 전동차 청소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쟁점수입금액(통신관로 임대수입)을 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지하철 각 역에 통신기계실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이동통신기지국이 장치되어 있으며 모든 본선 구간에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이러한 통신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며 동 시설물은 전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모든 구간과 역사내 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의 원가와 전력비, 본사 관리비, 역사 관리비, 역사 청소비, 전동차 청소비 등의 매입세액은 쟁점수입금액을 발생시키면서 동시에 면세사업인 운행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어떠한 매입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수입금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터널, 역사 등 건설관련 공사원가는 면세사업(운송사업)과 과세사업(광고, 임대, 통신관로 임대)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쟁점수입금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공통매입세액 해당여부 처분청이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한 매입세액중 전동차관련 매입세액은 여객운송 및 차량광고로 인하여 면세 및 과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며, 철도공사관련 공사비는 전동차 운행수입과 광고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통신관로 임대수입 등 면세 및 과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며, 총전력비 중 상가임대관련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된 전력비 외 나머지 전력비는 운송관련 전력비로서 여객운송 및 차량광고 등 면세 및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며, 터널 청소비도 여객운송 및 차량광고 등 면세 및 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들 매입세액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입금액의 총공급가액 포함 여부 쟁점수입금액의 발생원인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신사 등 통신회사에 통신관로시설 및 통신기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으로서 동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통신회사에서 하고 있으므로 동 수입금액관련 매입세액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경정청구시 첨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표통신시설 사용료 수입현황표에도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매출로 표기하고 있는 바, 그럼에도 지하철 터널, 역사 등 건설관련 공사원가가 쟁점수입금액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공통매입세액 해당여부 청구법인은 전동차관련 매입세액, 철도공사관련 공사비, 매출대응 전력비 이외의 전력비, 터널 청소비 등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전력비는 본사 전력비, 임대 및 광고관련 매출대응 전력비, 각 역사전력비 등 기타 전력비로 분류할 수 있는 바, 당초 결정시 본사 전력비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매출대응 전력비는 전액공제 전력비로 결정하였으며, 각 역사전력비 등 기타 전력비는 부동산 임대, 광고, 통신관로 임대수입금액 등의 과세매출과 연관성이 없고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매입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청소비는 본사 청소, 각 역사청소, 전동차 청소로 분류할 수 있는 바, 당초 결정시 본사 청소, 각 역사 청소, 전동차 청소비는 공통매입세액으로 결정하였으며, 터널청소비는 부동산 임대, 광고, 통신관로 임대수입 등의 과세매출과 연관성이 없고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매입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전동차관련 매입세액 및 철도공사관련 매입세액은 여객운송업을 위한 필수적인 매입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쟁점수입금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차감할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운수관련 매입세액, 전동차관련 매입세액, 철도공사관련 매입세액, 매출대응 전력비 외의 전력비관련 매입세액, 터널청소비에 대한 매입세액 등을 면세사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공통매입세액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여객운송용역.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아래<표1>과 같이 과세기간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여객운송)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환급)청구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중 총공급가액에서 위 <표1>의 쟁점수입금액(통신관로 임대수입)을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없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안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하여 아래<표2>와 같이 안분대상금액인 총공급가액을 계산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총공급가액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없이 발생하는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의 과세분 공급가액중 쟁점수입금액(통신관로 임대수입)과 관련된 시설 및 유지관리비용은 이를 전액 ○○○ 등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동 사용료수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출(매입)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당초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매출로 표기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수입금액은 이 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의한 총공급가액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제외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각 과세기간별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중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중 운수관련 매입세액, 전동차관련 매입세액, 철도공사관련 매입세액,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받은 전기료중 광고 및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사용량에 따라 임차인에게 고지한 전기료를 제외한 전기료관련 매입세액, 청소용역중 터널청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아래<표3>과 같이 이를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보고 그 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아래<표4>와 같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아래<표5>와 같이 이 건 환급세액을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표3>에서 운수관련 매입세액, 전동차관련 매입세액, 철도공사관련 매입세액, 터널 청소비관련 매입세액, 본사의 전기료를 제외한 전기료관련 매입세액 등(위 <표3>의 음영부분)은 과세사업(임대 및 광고 등) 및 면세사업(여객운송)중 어느 사업에도 필수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의 경우 면세사업에만 귀속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위 <표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확정한 매입세액중 이 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되고 있는 운수관련 매입세액을 보면, 승차권판매관련 매입세액, 운송시설물 시공 및 유지보수관련 매입세액(지하철 안내표지판, 승강기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것이며, 전동차량관련 매입세액은 전동차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각종 부품구입 등과 차량정비와 관련된 것이고, 철도공사관련 매입세액은 선로의 유지보수 및 차량기지 시설물 설치 등 여객운송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이며, 청소용역관련 매입세액은 역사의 청소비 및 전동차의 청소비 등을 제외한 터널청소와 관련된 매입세액만으로 여객운송과 관련된 청소비와 관련된 것이고, 전기료관련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에서 공급받은 전기료중 광고 및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사용량에 따라 임차인에게 고지한 전기료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료관련 매입세액으로 여객운송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양 사업에 다같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운수관련 매입세액, 전동차관련 매입세액, 철도공사관련 매입세액, 매출대응 전력비 외의 전력비관련 매입세액, 터널 청소비관련 매입세액 등은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면세사업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과세사업(임대 및 광고)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면세사업에만 귀속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위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계산시 이를 차감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