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양수인지 재화의 공급인지

사건번호 국심-2005-부-0174 선고일 2005.05.24

사업의 양도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74(2005. 5. 24.) 括�(주)○○○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2004.5.30.자 공급가액 39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30. ○○○ 2가 8-13 소재 토지 및 그 대지상 지하 2층, 지상 1∼15층(4∼5층은 제외)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종합건설로부터 52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분 매매대금 공급가액 39억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3억 9천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환급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나 (주)○○○종합건설이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환급거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4.11.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074,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양도자인 (주)○○○종합건설로부터 사업의 양도·양수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토지분은 계산서로, 건물분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3억 9천만원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 52억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주)○○○종합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양도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주)○○○종합건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할 책임이나 의무는 과세권자인 처분청이 하여야 할 업무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물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이 건은 (주)○○○종합건설이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초과 환급세액을 신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주)○○○종합건설에게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면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청구인은 (주)○○○종합건설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입당시 존재하던 (주)○○○종합건설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미지급금 등 모든 부채를 인수·승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주)○○○종합건설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청구인이 초과 환급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내용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내용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2) 쟁점②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비사업자로 2004.5.30. (주)○○○종합건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52억원에 취득하고, 토지분 9억 1천만원은 매입계산서, 건물분 42억 9천만원(부가가치세 3억 9천만원 포함)은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수취하였으며, 2004.6.15.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 신청 및 등록을 한 후, 2004.7.25.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3억 9천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환급신고)하였으나, 양도자인 (주)○○○종합건설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종합건설이 2004.5.3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52억원(건물 42억 9천만원, 토지 9억 1천만원)에 양도하고, 매매대금은 (주)○○○상호저축은행 대출금 34억 6백만원, 11층(사무실) 임대보증금 2억 8천만원, 8∼10층(모텔) 임대보증금 1억 5천만원 등 부채 38억 3600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고, 잔액 13억 6400만원은 (주)○○○종합건설이 쟁점부동산의 시공회사인 ○○○종합건설(주)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대위지급하였다고 조사되었다.

(3) 청구인과 (주)○○○종합건설간에 체결한 2004.5.30.자 쟁점부동산의 매매약정서 제2조 매매대금에 의하면, 아래의 자산부분과 부채부분을 제외한 잔액 13억 6400만원은 매매대금조로 기지급한 금액과 상계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동 매매약정서와 관련된 부속사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잔금 13억 6400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에 (주)○○○종합건설이 미지급한 금액을 대위지급하고,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영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종합건설에 제출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환급거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라.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수수를 적법하게 하여 신고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할 책임이나 의무는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양도자가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양도자인 (주)○○○종합건설은 쟁점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에서 보듯이 (주)○○○종합건설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금융기관 채무 및 임대보증금)는 물론 미지급금까지 모두 인수·승계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위의 사실과 관련규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의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환급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환급)를 받은 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주)○○○종합건설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발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입세액불공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라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