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실제 매입처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장매입에 해당하므로, 유류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유류의 실제 매입처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장매입에 해당하므로, 유류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0133(2005.05.16)
○○○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3,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를 조사하여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주식회사 ○○○는 박○○○이 청구외법인외 12개업체에 석유류를 판매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장은 조사내용을 매입처인 청구외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과 실지판매자인 박○○○의 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박○○○이 2002년 2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의 수표어음조회서 및 당좌수표 꼬리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5.3. 주식회사 ○○○에게 24,200,000원권(쟁점매입액)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당좌수표는 2002.7.2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회사 ○○○가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입금표를 보면, 2002.5.3. 유류대로 24,2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박○○○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처분청의 과세내역 등에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매입액은 위장매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