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의 판단 및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0133 선고일 2005.05.17

유류의 실제 매입처와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다르기는 하지만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장매입에 해당하므로, 유류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0133(2005.05.16)

주 문

○○○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3,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30. 폐업한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1.12.15.부터 2002.10.22.까지 재직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로부터 한 매입액 24,2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매입액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가 청구외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음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주식회사 ○○○를 조사하여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주식회사 ○○○는 박○○○이 청구외법인외 12개업체에 석유류를 판매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장은 조사내용을 매입처인 청구외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과 실지판매자인 박○○○의 관할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박○○○이 2002년 2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의 수표어음조회서 및 당좌수표 꼬리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5.3. 주식회사 ○○○에게 24,200,000원권(쟁점매입액)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당좌수표는 2002.7.2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식회사 ○○○가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입금표를 보면, 2002.5.3. 유류대로 24,2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박○○○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처분청의 과세내역 등에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매입액은 위장매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