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소용역에 면세대상인 소득용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0104 선고일 2005.11.29

청소용역공급시 면세인 소득용역이 포함되었는지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모두 청소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0104(2005.11.28)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서비스업(소독 및 구충, 건물관리)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기간동안 주식회사 ○○○과 ○○○ 및 주식회사 ○○○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후 공급가액 합계금액 312,756,946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누락하거나 또는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8.16. 청구법인에게〈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까지 합계금액 48,03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청소용역(100분의 30)과 면제대상인 소독용역(100분의 70)을 동시에 제공함에도 세법상 무지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월별로 용역금액을 약정하고 청소대행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계약서, 소독업신고필증, 청구법인의 1995년 제1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원 심판결정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쟁점금액 가운데 소독용역을 제공한 대가 상당금액(100분의 70)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1996.8.1. ○○○에서 건물청소와 유지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장기간 같은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므로 업계의 사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청소용역의 제공대가로 인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매출누락한 만큼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정당하고,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소독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지만 신고누락한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급가액에서 소독용역 해당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생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가)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나)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생략)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청소대행도급계약서, 보건위생용역계약서, 청소용역계약서, 위생관리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표 1〉,〈표 2〉,〈표 3〉,〈표 4〉,〈표 5〉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부터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구분하여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반면 2002년 제2기까지는 용역을 구분하여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과 금정구청장이 발급한 소독업신고필증(1999. 11.18.)에는 청구법인이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1〉(청소대행도급계약서, 2001.6.15.)○○○ 〈표 2〉청소대행도급계약서(2002.7.29.)○○○ 〈표 3〉보건위생용역계약서(2003.1.20.)○○○ 〈표 4〉청소용역계약서(2003.5.31.)○○○ 〈표 5〉위생관리계약서(2003.8.11.)○○○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국세심판결정○○○은 당해 법인이 부과된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서“청구법인이 1994.10.12.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소독업허가증에 나타나고 청소용역계약서에는 구체적 소독용역의 제공내역 또는 규모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장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소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소독용역에 대한 구분없이 계약한 사실과 아파트공용부분(현관·복도·계단·승강기 및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따라 소독용역과 함께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금액과 결제금액에는 소독용역의 제공대가가 상당한 금액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소대행용역계약서 또는 견적서상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범위 또는 가액에 대한 구분이 없어 소독용역 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소대행용역계약서,견적서 및 관리사무소장 진술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소독용역의 제공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내용이 확인되나, 국세심판결정을 받은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이 건 사실관계와 당해 국세심판결정에 나타나는 사실관계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청소대행도급계약서, 보건위생용역계약서, 위생관리계약서 등에는 소독용역제공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당해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청구법인이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한 심판결정을 받은 후부터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독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당해 금액 전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