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례임
봉사료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43(2005. 8. 30.)
청구인은 ○○○ 303-1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다가 2003.6.30. 폐업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이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근거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2003년 1기 특별소비세 41,145,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특별소비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75,500,000원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2003년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고,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 등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383,500,000원, 필요경비 327,125,060원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의 2003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액은 407,115,000원이고 이중 봉사료로 구분 기재된 금액은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인 '가맹점별 신용카드이용대금조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중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종업원들에 대한 개인별사업소득(봉사료)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이라는 박○○○외 7명에 대한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봉사료지급대장은 아래 과 같이 종업원별 매일 지급한 봉사료를 기록한 대장이 아니고 종업원 8명에 대한 월지급액의 합계액을 기록한 것이며, 청구인은 원천징수액 7,716천원을 처분청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며, 처분청은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
(2) 위의 사실관계와 전시법령을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유흥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쟁점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월 합계액이 기재된 봉사료지급대장만으로는 쟁점봉사료가 어떤 주대와 관련된 봉사료인지, 유흥접객원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쟁점봉사료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처분청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은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