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0016 선고일 2005.10.05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예금계좌에 전화송금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실사업자가 아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16(2005. 10. 4.)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1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매업(동력전달부품)을 개업하였다가 2003.12.31.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2003년 1기중 ○○○외 6개업체에 공급가액 306,766,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4.7.8.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96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1.-2003.3.5.기간중 ○○○에 근무하였고, 2003.4.17.부터는 ○○○의 영업사원으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던 중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어 이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물품거래대금이 입금되고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동서인 안○○○에게 양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2003년 1기중 ○○○ 외 6개업체에 공급가액 306,766,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쟁점사업장을 실지 경영한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2003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운영하였던 ○○○가 1997.7.21. 최초부도가 발생되어 1997.7.23. 거래정지한 사실이 있음을 ○○○의 부도사실확인서(2005.1.12.)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3.2.7.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3.2.5.)에 의하면, 청구인이 ○○○ 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월세 20만원)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 대표 김○○○이 제시한 ○○○ 사본에 의하면 2003.6.5. 37,901,000원등 합계 97,901,000원을 청구인에게 전화송금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 대표 김○○○이 쟁점사업장과의 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전화송금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