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예금계좌에 전화송금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실사업자가 아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예금계좌에 전화송금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실사업자가 아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16(2005. 10. 4.)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2003년 1기중 ○○○ 외 6개업체에 공급가액 306,766,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 쟁점사업장을 실지 경영한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2003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운영하였던 ○○○가 1997.7.21. 최초부도가 발생되어 1997.7.23. 거래정지한 사실이 있음을 ○○○의 부도사실확인서(2005.1.12.)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3.2.7.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3.2.5.)에 의하면, 청구인이 ○○○ 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월세 20만원)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 대표 김○○○이 제시한 ○○○ 사본에 의하면 2003.6.5. 37,901,000원등 합계 97,901,000원을 청구인에게 전화송금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 대표 김○○○이 쟁점사업장과의 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전화송금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