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구4235 선고일 2006-06-26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9.2.28 취득하여 동 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되던기간 중인 2005.9.30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한 후 2005.11.30‘부동산을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77,313,582원을 분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중인 2005.9.30 쟁점아파트의입주권을 양도한 후 2005.11.30‘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을 77,313,582원으로 신고하였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20005.11.30 38,656,790원, 2006.1.1338,656,790원으로 2회 분할하여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200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있는 세목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에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