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1주당 가액 계산시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4100 선고일 2006.05.03

주식의 증자 전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가 일시 비정상적으로 높이 평가되었다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4100(2006. 5. 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 2001.6.22. 청구외법인이 20,000주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실권주 7,66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05.7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유상증자후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주당가액은 93,269원임에도 액면가액 5,000원에 저가발행하고 청구인에게 재배정하였다 하여 그 차액을 증여의제한 후 2005.9.7.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94,73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이 부도폐업되면서 그 근로자들이 설립한 회사로 주식회사 ○○○ 소유의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경매시까지 일시적으로 무상사용함에 따라 감가상각비, 임차료, 지급이자 등의 비용이 계상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2000사업연도에 순손익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주식가치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설립 당시의 사정상 평가의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쟁점주식에 대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없으므로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인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 증여의제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상증자시 실권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증자전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가 일시 비정상적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단서 생략)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1.6.22.자 유상증자시 발행한 주식 20,000주 중에서 소액주주 17인의 주식인수 포기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9,332주 중 쟁점주식 7,666주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의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서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받음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모두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에 의하여 증자전 1주당가액을 산정한 후 그 가액에 유상증자 주식수 및 1주당 인수가액을 합산하여 평균한 증자후의 1주당가액을 산정하고, 증자후의 1주당가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실권주 1주당 증여의제가액으로 하고 있다. 위 가액중에서 증자전 1주당가액의 평가는 시가가 없을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중 큰 금액으로 하고, 순손익가치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고 있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야 하나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또는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위 계산방법에 따라 증자전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1주당가액을 순손익가치로 계산한 210,962원과 순자산가치로 계산한 44,811원중 큰 금액인 210,962원으로 하고, 그 가액에 쟁점주식수 및 1주당 인수가액을 합산하여 평균한 증자후의 1주당가액 93,269원을 산출한 후 청구인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000원과의 차액 88,269원에 쟁점주식수를 곱한 676,670,154원을 증여의제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중 주식회사 ○○○ 소유의 공장 및 기계장치를 무상사용함에 따라 감가상각비, 임차료, 공장등 매입자금의 차입금이자 등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증자전 청구외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가 일시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1주당 순손익가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하여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평가방법을 순자산가치로 변경할 수 있는 특례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받으면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동 신고기한내에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청구외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을 평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가 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유상증자전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중 큰 금액인 순손익가치로 평가하고 그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의 증여의제가액 계산산식에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