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3893 선고일 2006.03.24

건물신축 보존등기일 보다 하루 늦게 대출 받았다하여 이를 전액 취득자금의 원천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신축에 소요된 자금에 대하여 추가 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구 3893(2006. 3.24.) 경정하도록 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 5. 21. ○○○합계 6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합병한 후 같은 동 ○○○로 분할하여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2004. 1. 19. 같은 동 ○○○ 지상에 가동 다세대주택 8세대 611.28㎡, 2004. 3. 18. 같은 동 ○○○ 지상에 나동 다세대주택 8세대 596.72㎡ 합계 16세대 1,20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원가 155,000천원과 다세대주택 16세대의 2004년 기준시가 381,728천원 합계 536,728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 3. 4. 청구인에게 증여세 120,40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29. 이의신청한 결과 6,341,182원을 감액경정받았으며 2005. 10. 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채와 ○○○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관계로 건물준공 후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400,000천원이고, 전세보증금이 422,000천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536,728천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 5월에 ○○○대학 재학생으로 직업 및 소득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는 자이며, 청구인의 부모가 건축업자로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쟁점건물의 신축비에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물 신축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쟁점토지 155,000천원과 건물기준시가 381,728천원 합계 536,728천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업 및 소득원이 없는 대학생이 취득한 쟁점부동산가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으로 받은 대출금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 1. 대학을 졸업한 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2003. 5. 2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합병한 후 ○○○로 분할하여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여 2004. 1. 19. ○○○ 지상에 가동 다세대주택을, 2004. 3. 18. ○○○ 지상에 나동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일보다 1일 늦게 대출받았고, 쟁점건물의 보존등기일 보다 1일 늦게 대출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쟁점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원가 155,000천원과 건물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381,728천원 합계 536,728천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5. 3. 4. 청구인에게 증여세 120,402,4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판청구답변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자금을 조달하여 쟁점토지를 140,000천원(쟁점토지 취득가액은 155,000천원이나 15,000천원은 보유현금으로 지급), 쟁점건물을 681,328천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증빙과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및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비 681,328천원 중 480,956,23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사용처를 제시하고 있다. 건물신축비 명세

○○○

(5)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처분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들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의 취지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증여받았는지 특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달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두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신축자금 조달명세서에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채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실제 차입자금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음) 쟁점건물의 등기일보다 하루 늦게 대출받았다 하여 이를 취득자금의 원천에서 전액 배제할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와 건물신축에 소요된 차입자금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추후 부 등 타인자금으로 동 차입금 변제시 동 변제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매입과 건물신축에 대한 자금취득원천을 재조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