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3852 선고일 2006.05.02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구 3852(2006.5.2) 청구인은 2003.1.21. ○○○를 취득하여 2003.4.3. 음숙․여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3.8.8. 위 지상에 6층건물 1,639.4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3.8.9.~2003.8.30. 기간동안 쟁점건물에서 ○○○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2003.8.31. 시동생 김○○○(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1,120,000천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16. 신축한 ○○○중 2가구를 2003년 제2기에 분양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된 수입금액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005.3.1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921,59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305,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3년 제2기 중에는 별도로 취득한 부동산이 없었고, 2003.1.16.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가구중 2가구를 2003. 8월과 12월에 각각 1가구씩, 2회에 걸쳐 분양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 당해 거래만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따른 자금경색 등 사업상 어려움을 타개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모텔 사업을 포괄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외에 청구인이 2002.12.11. 신축 후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는 ○○○ 및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2003.9월~10월에 신축하여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는 ○○○, ○○○ 등 청구인 등의 부동산 보유현황, 태양, 모텔경영 사실, 별개의 사업장인 ○○○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질거래내용 등을 처분청이 면밀한 조사 내지 심도있는 검토를 게을리 한 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과 과세유형이 동일(일반과세자)한 매수인이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텔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 및 사업상의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에 모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임이 명백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그 동안 사업이력 및 부동산 거래동향을 살펴보면, 1999.7.5. ○○○타운 상가를 취득하여 2002.6.26. 양도하였고, ○○○모텔을 2002.7.10.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2.7.23. 양도하였으며, 2002.8.29. ○○○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2003.1.16. ○○○가구를 신축하여 2003. 3월, 4월, 8월 및 12월에 각각 1가구를 분양한 후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04. 7월에 또 다시 1가구를 양도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2.12.11. ○○○를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음숙․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직접 경영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중에 부동산을 3회 양도한 사실이 있고, 2000년 이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여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2004년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 전에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중략,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ࡒ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ࡓ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ࡓ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약 1개월간 쟁점건물에서 모텔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양도하였고, 2000년 이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여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2004년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양도․양수자간에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이후 현재까지 양도 이전과 같은 업종인 모텔업에 계속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양도자와 양수인 간의 업종이 상이함을 이유로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의 토지, 건물을 건물의 보존등기일인 2003.8.19.에 시동생 김○○○에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3년 신축한 ○○○ 8가구중 5가구를 분양한 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중에 부동산을 3회 양도한 사실이 있고, 2000년 이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여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번 호 부동산 거래내역 사업자 이력 비 고 부동산 소재지 취득 원인 취득 일자 양도 일자 지목 면적 (㎡) 상호 사업자 번호 개업일 폐업일 1 북 ○○ 000-0 보존 ’02.07.10 ’02.07.23 기타건물 1,190

○○○

○모텔

○○○-○○○ -○○○ ’02.7.23 (양도일) 임대후 양도 2 북 ○○ 000-0 매매 ’02.02.26 ’02.07.23 대지 381 3 남 ○○도 000-00 매매 ’03.01.21 ’03.08.19 대지 440

○○○ 모텔

○○○-○○○ -○○○ ’03.02.25

쟁점

부동산 4 남 ○○도 000-00 보존 ’03.08.19 ’03.08.19 기타건물 1,639 5 남 ○○ 000-0 매매 ’02.04.30 대지 주택 기타건물 785 66 159

○○○ 모텔Ⅰ

○○○-○○○ -○○○ ’02.05.22 영업중 6 남 ○○ 000-0,-00 보존 ’02.12.11 기타건물 3,382

○○○ 모텔Ⅱ

○○○-○○○ -○○○ 7 남 ○○○ ○○ 000 매매 ’02.08.29 대지 기타건물 480 68

○○○ 아트빌

○○○-○○○-○○○ ’02.04.01 ’05.04.30

○○○동산 빌라 8채 신축 8 남 ○○○ ○○ 000 보존 ’03.01.16 ’03.3.21외 5호 양도 다세대주택8호 790 9 남 ○○○ ○○ 000

○○○○○타운상가 매매 ’99.07.05 ’02.06.26 대지 기타건물 14 40

• -

• 상가 10 남오천 ○○ 000-00 매매 ’01.07.05 하천 372 11 경남 ○○○ ○○○

○○○ 000외 2필지 경락 ’02.09.27 답 5,359 12 경남 ○○○ ○○○

○○○ 000 경락 ’02.09.27 ’03.05.28 전 3,266 수용 거래횟수 취득 12회 양도9회 1 남 ○○도 000-00 (000-00 포함) 매매 ’03.01.20 대지 501.6

○○○ 모텔

○○○-○○○ -○○○ ’03.01.11 배우자 김○○○ 취득 2 남 ○○도 000-00 지상 신축 ’03.09.09 여관 1,574 3 남 ○○도 000-00 신축 ’03.10.20 여관 1,127

○○○모텔

○○○-○○○ -○○○ ’03.04.17 〃 (다) 청구인과 매수인 김○○○간에 2003.8.31.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003.8.1. 계약금 1억원, 2003.8.31. 잔금 1,020백만원, 합계 1,120백만원으로 하고, ○○○ 건축을 위한 공사대금 미지급액(약 7억원)은 매수인이 직접 지불하되 그 금액은 잔금에서 차감하며 토지대출 및 토지잔금은 매수인이 상환(약 4억원)하는 한편, 토지․건물과 ○○○ 운영, 관리비품, 시설 및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3.8.19. 시동생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2003년에 신축한 ○○○ 8가구중 5가구를 분양한 후, 그 분양사업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2003년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12회 취득 및 9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도 2003년에 여관건물 2개를 신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모텔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매매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