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예치된 결산참고철은 신빙성 있는 비망기록으로서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현금과다계상액의 발생금액이 정당한지 여부도 결산참고철 및 관련서류와 대조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음
세무조사시 예치된 결산참고철은 신빙성 있는 비망기록으로서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현금과다계상액의 발생금액이 정당한지 여부도 결산참고철 및 관련서류와 대조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음
1. ○○세무서장이 2005.1.1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상여처분금액 1997년도분 64,833,940원, 1998년도분 56,213,881원, 1999년도분 72,036,050원, 2000년도분 51,764,968원, 2001년도분 28,186,127원, 2002년도분 541,671,615원, 2003년 458,415,000원은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의 실지 사외유출시기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실지지급사실여부를 재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년도별 상여처분금액을 정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7~2001사업연도 기간 중 매입거래처로부터 실지매입금액보다 과다하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 및 동 금액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게 귀속된 사실은 인정하나, 2002사업연도 이후 가공매입금액의 일부는 2001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현금과다계상액(장부상 현금계정금액이 실지 보유현금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 1,615,777,046원과 상계하여 가공매입금액 계상당시 실질적인 사외유출이 없음에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현금과다계상액은 1998사업연도에 262,622,687원, 1999사업연도에 758,226,003원, 2002사업연도에 108,385,501원, 2001사업연도에 256,497,855원이 발생되었는 바, 2002년 이후분 상여소득처분금액은 2001년 이전 현금과다계상액 발생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가 아닌 정상적인 사업자로부터 실지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쟁점가공매입금액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실지로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도 이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이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신고납부사실증명서, ○○지방법원 ○○지원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회신공문(조사1과-2271, 2005.8.31.), 기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부가가치세 26,170천원에 대하여만 기타사외유출로 인정하고 잔여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02년 및 2003년 가공매입금액 중 37,902,750원 및 269,803,750원을 당좌수표 또는 지급어음으로 결재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잔여 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2001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현금과다계상액(가공자산)과 상계처리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 가공매입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의 사외유출 여부 및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외유출이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이 예치한 비망기록 “결산참고철”등에 의하여 2001사업연도 이전부터 실제 현금시재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한 현금과다계상액(가공자산) 1,615,777,046원이 존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금과다계상액이 발생한 원인 및 사업연도별 발생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그 발생사유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에 해당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귀속시기 및 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실지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쟁점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실지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도 이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1997~2003사업연도 기간 중 가공매입금액 3,847,468,796원 관련 매입세액 384,746,879원 중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지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26,170천원(청구법인은 26,164,455원으로 주장, 단수차이로 추정됨)은 기타사외유출로 인정한 바 있으며, 잔여금액 358,576,879원(청구법인은 358,582,520원으로 주장, 단수차이 또는 기재오류로 추정됨)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2002사업연도 이후 가공매입금액이 가공자산과 상계되어 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2002사업연도 이후 가공매입금액 중 일부를 2001사업연도 이전에 발생된 현금과다계상액)(가공자산)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시기를 현금과다계상액 발생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가공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느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결과 확인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외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7~2001사업연도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는 모두 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고, 2002사업연도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는 2002.11.28.자로 청구법인의 당좌계좌로 입금된 5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유보 3,386,364원)로 소득처분하였고, 2003사업연도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는 2004.8.26.자 배당금 540,765,000원 중 배당소득세 82,350,000원을 차감한 458,415,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유보 2,026,880원)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첨부된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한 쟁점가공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2002년도 5,350천원, 2003년도 20,820천원은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인정하고 잔여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2002년 및 2003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차감한 5억원 및 458,415,000원을 추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첨부된 소득금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2003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2005.6.29. 이의신청결정으로 취소하고, 회수된 것으로 보아 회수된 날까지의 인정이자 계산하여 별도 처분하는 것으로 경정).
(4)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기간중 청구법인의 원장(23권), 결산참고철(6권), 원부자재 매입명세서(11권) 등 장부일체를 예치한 사실이 예치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위 예치장부(결산참고철) 기록에 의하여 1997사업연도 경비계상누락액 2억원을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이후 매 결산시 마다 관련 자산계정과목의 잔액을 조정한 사실 및 2001사업연도말 현재 현금과다계상액이 1,615,777,046원이 존재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판단
(1) 위 다항의 사실에 기초하여 먼저 2002사업연도 이후 가공매입금액이 가공자산(현금과다계상)과 상계되어 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가공매입금액 중 466,177,036원, 2003년 가공매입금액 중 343,292,000원은 2001사업연도 이전에 발생된 현금과다계상액 1,615,777,046원과 상계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현금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 ․․․ 12, 같은 뜻임), 가공매입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현금유출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지 현금유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현금과다계상액(가공자산)의 발생시점에 귀속자불명의 사외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의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가공매입금액 중 466,177,036원, 2003년 가공매입금액 중 343,292,000원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2001사업연도 이전에 현금과다계상액(가공자산)의 발생시점에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금액 계상시 분개전표 및 예금입출내역 (129매)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단순히 현금지급으로 기표된 경우와 어음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표된 경우로 구분되며, 단순히 현금지급으로 기표된 가공매입금액을 현금과다계상액과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현금과다계상액 1,615,777,046원의 발생시점을 1997사업연도 경비계상누락금액 2억원, 1998사업연도 원인불명 262,622,687원, 1999사업연도 경비누락 30,045천원, 원인불명 758,226,003원, 2000사업연도 원인불명 108,385,501원, 2001사업연도 원인불명 256,497,855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지방국세청장이 예치 ․ 보관 중인 결산참고철(1997~2002) 기록 및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결산서, 위 관련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과다계상액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현금과다계상액(가공자산)과 상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현금과다계상액 발생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처분은 1997사업연도에 2억원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1998사업연도에 262,622,687원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상여처분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1999사업연도에 30,045천원을 손금산입 유보, 758,226,003원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상여처분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2000사업연도에 108,385,501원을 익금산업(손금불산입) 상여처분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2002사업연도에 466,177,036원, 2003사업연도에 343,292,000원을 각각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이 정당한 소득처분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당해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면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2002.11.28. 청구법인의 당좌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원 및 2004.8.31. 청구법인에게 반납한 중간배당금 458,415,000원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회수된 것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하여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수정신고할 당시의 소득처분내역과 다른 주장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말 현재 장부상 현금계정금액 1,643,197,861원이 2002사업연도 중 경비누락 등으로 248,526,560원이 증가하고 가공매입금액 466,1777,036원 및 대표자 입금 5억원과 상계하여 2002사업연도말 현재 925,060,793원으로 감소되고, 2003사업연도 중 경비누락으로 67,557,593원이 증가하고 가공매입금액 343,292천원과 상계하여 2003사업연도말 현재 현금계정금액이 668,780,520원이라고 현금과다계상액과의 상계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결산서(대차대조표)상에 현금 및 예금 계정과목 금액이 2001사업연도말 1,283,748,081원, 2002사업연도말 1,365,255,138원, 2003사업연도말 1,480,362,709원으로 청구법인의 주장내용과 일치하고 아니하고 장부상에 계상된 현금성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2001사업연도말 현재 현금과다계상액 1,615,777,046원의 존재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금과다계상액의 발생원인이나 각 사업연도별 발생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을 계상한 시점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현금과다계상액(가공자산)의 발생원인이나 사업연도별 발생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 다만, 처분청이 예치한 청구법인의 결산참고철(1997~2002)은 1997사업연도 이후 결산시 청구법인이 장부상 자산 및 부채계정의 잔액을 조정한 비망기록으로 확인되며, 처분청도 이를 근거로 199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경비 2억원을 누락시켜 분식결산한 사실을 확인하여 손금추인(유보)하고, 1998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이 실지보다 917,859,511원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 및 이후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 1999~2003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재고자산과다계상분 921,653,811원, 1109백만원, 1,401,924,294원, 1,061,807,374원을 동일한 방법으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졍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현금과다계상액의 각사업연도별 발생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결산참고철(1997~2002) 및 결산서 등 관련서류와 대조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가공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 관련 매입세액 384,746,879원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기타유출 및 유보로 소득처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매입금액 중 2002사업연도 ○○전기외 3으로부터의 가공매입관련 부가가치세 5,350,000원 및 2003사업연도 ○○전기외 7로부터의 가공매입관련 부가가치세 20,820,000원, 합계 26,170천원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기타유출로 처분하여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고 잔여금액 모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지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사실증명서, ○○지방법원 ○○지원장의 사실조회 〔2005고합28,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회신공문,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공소장(공소 취지 변경), 동 사건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에 대한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문(2005고합28, 2005.9.30.)에 의하면,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벌금 5천만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벌금 5억2천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 포탈혐의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지방법원 ○○지원장의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사업자 모두 정상적으로 관련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2개 사업자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분 납부세액 체납)한 것으로 회신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회신공문(조사1과-2271, 2005.8.3.31.)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기타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들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알미늄주식회사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252,204,848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사실 및 법원이 검찰의 공소취소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의 2005.9.30.자 공판조서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1999.1.27~1999.3.29. 기간 중 가공매입금액 156,170,760원 관련 부가가치세 15,617,076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은행대구지점 발행 자기앞수표(21154860)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6.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포탈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점, 쟁점가공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 ․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7.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통상 관련매입세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실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국심2000구2089, 2001.4.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실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건의 경우, 일부 수표발행 지급사실,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처분청의 결정사실 기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 등을 고려하여 실지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