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내유보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3714 선고일 2006.06.26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구3714(2006. 6. 26.)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4.10.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11.10. 상여처분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세 323,874,570원(2001년 85,409,730원 2002년 129,784,150원 2003년 108,680,69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04.11.30.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32,212,570원(2001년 12,275,800원 2002년 9,899,290원 2003년 10,037,4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2004.12.27. 상여처분된 가공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을 이유로 수정신고․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2005.1.18. 경정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2005.2.15.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본안판단이 있어야 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2004.10.1. 이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고,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2004.10.1.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었는데,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회수한 경우에는 상여처분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이 2004.10.1. 당시에는 삭제되었던 조항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처분청의 상여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인정상여처분금액 973,426,706원 중에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 97,080,000원과 직접세 비용 명목으로 지불한 수수료 23,886,81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확실하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할 수는 없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이 2003.12.30. 삭제되었으나 삭제조항의 적용시기는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이므로 이건 처분과는 무관하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세무조사 착수일(2004.8.11)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2004.8.19)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여처분 함이 타당하다. 상여처분금액 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불한 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수정신고기간 내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경우에는 상여처분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이 삭제(03.12.30)된 후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사외유출된 2001~2003년 가공매입 관련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인지 여부

(3)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부가가치세액과 수수료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 12. 22 개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1976. 12. 22 개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9.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3) 법인세법시행령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법인세법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 ㅇ 제106조 【소득처분】 ④ 삭 제 (2003. 12. 30.) ㅇ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6) 소득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7) 소득세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2005.1.18.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2005.5.1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이 도과(115일 경과)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 수정신고기간 내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경우에는 상여처분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이 삭제(03.12.30)된 후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사외유출된 2001~2003년 가공매입 관련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인지 여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이 2003.12.30. 삭제되었으나 삭제조항의 적용시기는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이므로 2001~2003 사업연도와 관련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의하면 세무조사 착수일(2004.8.11)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2004.8.19)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을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처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부가가치세액과 수수료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였다는 부가가치세액 97백만원과 수수료 23백만원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주식회사 ○○○ 실지 대표자 최○○○의 확인서와 주식회사 ○○○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액의 대부분이 입금당일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액과 수수료를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본안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청구법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