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3605 선고일 2006.09.14

청구인이 제조・판매한 쟁점소부신나는 교통세 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5월부터 ‘HS100 및 COAT’(이하 “쟁점 소부신나”라 한다)라는 화학물질을 제조하여 반출한데 대해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아 2005.8.10.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및 교육세 2004년 5월분 16,085,000원 및 2,172,220원, 2004년 6월분 ․ 159,034,700원 및 21,641,830원, 2004년 7월분 58,521,870원 및 8,025,350원, 2004년 8월분 78,821,150원 및 10,890,540원, 2004년 9월분 16,434,850원 및 2,288,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소부신나에 대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시험분석결과서와 상품별 알코올 함유 유사휘발유성적서를 보면 쟁점소부신나는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옥탄가 및 알코올 함량이 높아 그 성분으로 볼 때 자동차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므로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며, 수탁판매업자들과 체결한 판매점계약서를 보면 쟁점소부신나를 도장용 희석제로 제조하였으나, 소매상이 수탁판매업자로부터 쟁점소부신나를 매입하여 이를 자동차연료용으로 한 것이어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며, 매출처 중 제조업체에는 기계세척용으로, 건설업체에는 도장용으로 판매한 것이므로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동차연료용으로 제조 ․ 반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검사내용을 보면 쟁점소부신나는 교통세법 제3조 나목 및 석유사업법시행령(구법령) 제30조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 및 건설 및 제조업체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이 경찰의 수사기록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제조 ․ 판매한 쟁점소부신나가 교통세 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 용도 ․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2) 교통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교통세법 제4조 【과세시기】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2004.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가. 휘발유
  • 나. 석유사업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2004.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된 것)

(5)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가. 휘발유
  • 나. 석유사업법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 제26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6) 석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 ․ 등유 ․ 경유 ․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

②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 ․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그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한 것

2.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3.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4.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한 것 (2004.7.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8)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2004.10.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된 것)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0)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지소장의 쟁점소부신나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지소장이 ○○광역시 ○○경찰서장에게 보낸 『검사결과 통보(대기 ○○○-○○, 2004.9.8)』를 보면, 검사결과 의견에 HS100 및 기타(Tank4 및 Tank5는 COAT임)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제품은 자동차용(휘발유)연료로 사용될 경우 석유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임” 이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석유화학제품의 정의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석유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또는 석유에 일정한 화학반응이 가해져 만들어진 제품으로 정의(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가6, 2001헌가7)하고 있고, 석유사업법 제2조 에서 석유라 함은 원유 ․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면 “석유화학제품”이라 함은 원유 ․ 천연가스 ․ 석유제품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 으로 재정의 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관련 법령을 보면, 교통세법 제2조는 교통세 과세물품을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규정하고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조연제 ․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다만,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는 이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 ․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단서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대체에너지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 ․ 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 ․ 석탄 ․ 원자력 ․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등의 에너지를 말하고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에너지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54호(2002.5.21)로 고시한 ‘바이오디젤(Bio Diesel)' 뿐이므로 구성성분이 파라핀, 톨루엔, 메틸알콜 등인 쟁점소부신나는 대체에너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소부신나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 반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진술한 전말서에 소매상들이 쟁점소부신나를 자동차연료용으로 공급하였을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였고, 수탁판매업자와의 판매점계약서 제4조 3항에 “을(수탁판매업자)은 갑(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함에 있어 제품의 용도(도료희석용)외에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할 것이며 상기 용도이외에 판매 및 사용시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소부신나가 자동차연료용으로 사용가능함을 알고 제조 ․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부신나를 자동차연료용으로 제조 ․ 반출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조 ․ 판매한 쟁점소부신나는 그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연료용 목적으로 생산 ․ 판매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매입하여 자동차연료로의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세과세대상 물질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부신나를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과세대상 물질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교통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