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인척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교회신자들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인척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교회신자들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구3585(2006. 6. 12.) 청 구 인 성 명 백○○○ 주 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장로회 ○○○교회 (이하 ○○○교회라 한다) 의 목사인 청구인, 청구인의 친․인척들○○○, ○○○의 신자들○○○ 등이며, 이하 ○○○신자들이라 한다)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5회에 걸쳐 120건의 부동산(명세는 붙임과 같으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중 2001년부터 2004년까지 ○○○ 1차 401호외 26건의 부동산(명세는 붙임과 같으며, 이하 쟁점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중 20건에 대하여 각 등기부상 명의자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7건은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친․인척들 및 ○○○신자들 명의를 차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양도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보유중에 임대한 김○○○ 명의의 ○○○ 상가 (이하 ○○○이라 한다), 백○○○ 명의의 ○○○(이하 시흥사업장이라 한다), 이○○○ 명의의○○○(이하 1분당사업장*/이라한다)의 임대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부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3,407,03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양도부동산의 건물양도에 대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5,93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쟁점양도부동산 및 각 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 결정 내역
○○○이라한다)의 임대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부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3,407,03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양도부동산의 건물양도에 대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5,93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쟁점양도부동산 및 각 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 결정 내역
○○○
(2)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고지 내역
○○○
(3) 쟁점양도부동산의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인척들과 ○○○신자들 명의로 매매한 부동산의 거래실태를 각 연도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그리고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 내용을 명의자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장로회 ○○○교회 (이하 ○○○교회라 한다) 의 목사인 청구인, 청구인의 친․인척들○○○, ○○○의 신자들○○○ 등이며, 이하 ○○○신자들이라 한다)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5회에 걸쳐 120건의 부동산(명세는 붙임과 같으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중 2001년부터 2004년까지 ○○○ 1차 401호외 26건의 부동산(명세는 붙임과 같으며, 이하 쟁점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중 20건에 대하여 각 등기부상 명의자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7건은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친․인척들 및 ○○○신자들 명의를 차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양도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보유중에 임대한 김○○○ 명의의 ○○○ 상가 (이하 ○○○이라 한다), 백○○○ 명의의 ○○○(이하 시흥사업장이라 한다), 이○○○ 명의의○○○(이하 1분당사업장*/이라한다)의 임대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부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3,407,03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양도부동산의 건물양도에 대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5,93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쟁점양도부동산 및 각 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 결정 내역
○○○이라한다)의 임대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부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3,407,03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양도부동산의 건물양도에 대하여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5,934,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쟁점양도부동산 및 각 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 결정 내역
○○○
(2)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고지 내역
○○○
(3) 쟁점양도부동산의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인척들과 ○○○신자들 명의로 매매한 부동산의 거래실태를 각 연도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그리고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 내용을 명의자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은 부동산사업의 주체는 해외선교후원회라고 주장하면서 해외선교후원회 규약, 선교후원금 봉투, 각종 행사시 촬영한 사진, 청구인의 진술서, 이○○○외 11명의 사실확인서, ○○○ 금전차용장부, ○○○ 명단, 청구인의 선교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해외선교후원회 규약에 의하면, 본 후원회는 1996.6월에 해외 선교활동 후원을 위하여 명칭을 백○○○ 목사 선교후원회로 하여 결성되었으며, 제6장(선교 재정후원 사업운영)에서 선교재정후원을 위하여 일정한 정기 회비, 기부금, 특별후원금, 기타(수익금, 기금, 차용금)를 후원금으로 하고, 선교 재정후원을 위하여 본 후원회 사업으로 일반 수익사업(임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진술서에서 부동산사업은 해외선교후원회 회장 김○○○(목사)가 재정을, 권○○○(집사)이 부동산 관리 및 운영기획을 담당하고, 박○○○(장로)이 경매를 자문토록 하여 1999년 1월에 백○○○, 이○○○ 명의로 상가 2건을 경매로 매입하면서 시작하였고, 경매물건 선정과 경매물건의 수익성 판단, 명의수탁자 추천, 경매대금 납부 및 관련업무, 임대관련 업무등을 권○○○이 담당하였으며, 청구인은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재정을 출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 금전차용장부에는 해외선교후원회의 차용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2005.5.12) 쟁점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한 권○○○의 전말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임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인감증명 등 관련서류는 청구인이 전부 가지고 있다가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일부는 명의자가 직접 나와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명의자는 대부분 청구인의 친․인척이나 친척과 같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었다. (다) 부동산 임대시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는 청구인이 결정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은 대부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고, 임대료는 부동산 명의자 등의 통장으로 임차자가 직접 송금하였으며, 이 후의 사용에 대하여는 모른다. (라) 모든 부동산은 양도소득을 실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후 본인이 주변 시세를 파악하여 어느정도 이익이 실현될 것이 예상되어 청구인에게 보고하면 청구인이 나름대로 판단하여 양도대상 물건을 지시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예상가액을 최종 결정하였다. (마) 본인은 선교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로 동 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모르겠으며, 실제 선교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다.
(4)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2005.5.10) 작성한 ○○○ 신자 최○○○의 전말서상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호외 2건을 본인 명의로 경락받은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처음에 청구인이 2회에 걸쳐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종용했으나 본인이 거절하자 주변사람을 통하여 선교사업을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에 유학중인 딸 최○○○을 통하여 권유하자 불가피하게 명의신탁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권○○○과 당시 부목사인 이○○○가 본인의 집에 왔기에 인감증명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전달했으며 직접 경매를 위해 법원에 간 사실은 없고, 그 후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고 요구하였다. (최○○○는 본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본인 소유가 아니며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부탁에 따라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확인서 첨부) (나) 딸 최○○○ 명의로 매입한 ○○○ 등 13건의 부동산 매입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은 전도사의 직함으로 교회활동을 하던 중 유학을 가게되어 교역자의 일원으로서 추후에 교회에서 혹 사용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맡겨놓고 가라는 청구인의 지시가 있어 인감 등을 맡겨 놓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최○○○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등기한 것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5) ○○○ 신자 권○○○, 유○○○, 이○○○ 명의로 취득한 ○○○동 6호의 부동산을 홍○○○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작성한 정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홍○○○으로부터 차용한 4억원의 채무를 동 부동산으로 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외 청구인은 2002.10.3 ○○○으로부터 30억원, 2004.6.12 ○○○ 교회 김○○○로부터도 2억원, 2005.4.4 이○○○로부터 863백만원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청구인의 ○○○ 및 차용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김○○○는 등기부상 본인 명의로 취득한 ○○○호 상가는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실지로는 청구인이 취득․소유한 부동산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 환지면적 6,486.3㎡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임대권에게 컨설팅비용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고 발행한 영수증 및 합의각서상 당사자가 주식회사 ○○○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총 사업내역을 보면, 1998.1.1부터 1999년 2월 28일까지 ○○○에 임대업을 한 것 외에 2005.3.31까지 4곳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2000년 9월 30일부터 2001년 9월 30일까지 ○○○에서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2002년 11월 13일부터 2005.5.31까지 ○○○번지에서 ○○○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번지 ○○○ 4층을 본점으로 하고 주업종을 서비스 부동산관리로 하여 2004.1.16 개업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들과 ○○○신도들 명의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120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7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부동산사업은 해외선교후원회의 선교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체는 해외선교후원회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해외선교후원회의 규약, 선교후원금 봉투, 각종 행사시 촬영한 사진, ○○○ 금전차용장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증빙자료에는 해외선교후원회가 주체가 되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1998년부터 부동산 임대업, 악세사리 도․소매업 및 학원을 경영하였으며, 2004.1.16에는 부동산 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관리한 ○○○ 신자 권○○○의 전말서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데 결정권을 행사하였으며, ○○○신자 김○○○, 최○○○가 본인 및 딸 최○○○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양도부동산 중 고액인 부동산은 청구인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보유중에 발생한 임대료수입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