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절차상 목적일 뿐이므로 자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등기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절차상 목적일 뿐이므로 자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3564(2006.1.31.) 0,306,560원의 부과처분은 ○○○ ○○○번지 답 2,493㎡ 및 같은 동 ○○○번지 답 1,765㎡ 중 이○○○·최○○○·최○○○·최○○○지분 각 17분의 2는 취득일을 등기접수일(1994.10.24.)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분 17분의 6을 1967.11.27.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지분 17분의 3은 청구인의 동생인 최○○○ 및 최○○○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72.1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나머지 지분 17분의 8은 청구인의 모 이○○○ 및 동생 3인으로부터 각 지분 17분의 2씩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0.5.10. 매매를 원인으로 1994.10.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를 2004.10.21. 및 2004.10.26. 신○○○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시청에 보관된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보증서 사본에는 쟁점지분을 1980.5.10.부터 이○○○ 외3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인 3인이 연대보증하여 보증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 받아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 보증서상에 비록 대금청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부동산거래 관행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증서상의 매매일 1980.5.10.에 "당해 자산의 대금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 이 건 취득시기를 1980.5.10.로 보아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이 건을 과세 하였으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외 3인의 지분 17분의 8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