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자산 취득시기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3564 선고일 2006.01.31

등기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절차상 목적일 뿐이므로 자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3564(2006.1.31.) 0,306,560원의 부과처분은 ○○○ ○○○번지 답 2,493㎡ 및 같은 동 ○○○번지 답 1,765㎡ 중 이○○○·최○○○·최○○○·최○○○지분 각 17분의 2는 취득일을 등기접수일(1994.10.24.)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번지 답 2,493㎡ 및 같은 동 ○○○번지 답 1,7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0.21 및 2004.10.26. 양도하고 쟁점토지 중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11.30. 법률 제4502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이하 "쟁점지분"라 한다)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94.10.24.로, 나머지 토지의 취득일은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인 1980.5.10.로 보아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5.3.9.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양도소득세 10,30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분의 소유권은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0.5.10.을 매매원인일로, 1994.10.24.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지분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10.24임에도 처분청이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시청에 제출한 보증서 등을 보면 1980.5.10.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매도인 중 청구인의 모 이○○○은 1981.11.2. 사망하였기에 사망일 이후 취득행위는 있을 수 없으므로 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등기원인일인 1980.5.10.을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로 보아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접수일을 쟁점지분의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분 17분의 6을 1967.11.27.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지분 17분의 3은 청구인의 동생인 최○○○ 및 최○○○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72.1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나머지 지분 17분의 8은 청구인의 모 이○○○ 및 동생 3인으로부터 각 지분 17분의 2씩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0.5.10. 매매를 원인으로 1994.10.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를 2004.10.21. 및 2004.10.26. 신○○○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시청에 보관된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보증서 사본에는 쟁점지분을 1980.5.10.부터 이○○○ 외3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인 3인이 연대보증하여 보증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발급 받아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 보증서상에 비록 대금청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부동산거래 관행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증서상의 매매일 1980.5.10.에 "당해 자산의 대금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 이 건 취득시기를 1980.5.10.로 보아 1985.1.1.을 의제취득일로 하여 이 건을 과세 하였으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외 3인의 지분 17분의 8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지분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